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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이쁜늑대 24.07.15 14:58 답글 신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거 부딪힌거면 수리비는 님 책임..
    단, 그 데크가 불법 설치물이면 구청에 신고해서 벌금 물릴수는 있어요
  • 레벨 소령 2 sysm1212 24.07.15 14:58 답글 신고
    데크가 도로로 침범않했죠??데크를 차로 깐건데 수리해줄생각은 안들죠??
  • 레벨 중위 1 블랙카우K 24.07.15 14:59 답글 신고
    그 부분이 사유지라면 땅 주인 맘이라고 하더군요.
  • 레벨 원수 콜린채프먼 24.07.15 15:02 답글 신고
    사진 올려보아요
  • 레벨 대령 3 먕쓰 24.07.15 15:03 답글 신고
    적어도 사진이라도 봐야 뭘 판단하던가 말던가 하죠

    그냥 글만 봐서는 뭘 어떻게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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