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때문에 이해 안가는 일을 겪어서 글 올려 보아요.
저는 상가주택 이랄까.
1층은 가게이고 2층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2004년에 주택을 신축하고 거주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지금도 회사원) 1층 가게는
세를 주고 있었어요.
와이프가 카페를 시작한건 2018년 6월 부터인데
그 전 인테리어 기간 약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가게 세를 주었을때 세입자가 Tv를 사용했나봐요.
그때부터 Tv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납부 되었나 봅니다.
그 이후 2018년 6월부터 저희가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카페를 하면서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었나봐요.
그런데 며칠전 문자를 받았는데 Tv수신료를 분리 자동이체 한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이제껏 전기세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납부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신료 사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취소를 신청히지 않이서 계속 수신료가 납부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건 세입자가 Tv를 봤는지 수신료를 내고 있었는것 같은데 주인인 저로서는 모를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수신료가 승계 되었나봐요.Tv도 없는데)
자동이체 해놓아서 만 6년간이나 저도 모르게 빠져 나갔어요.
만약 Tv수신료가 전기세와 분리 자동이체 하겠다는 문자를 받지 않았으면 가게에 없는 Tv수신료가 나도 모르게 언제까지나 계속 빠져 나갔을 겁니다.
환불을 요구하니 취소신청 하지 않아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보면
세입자가 신청한 Tv수신료를 주인은 알지도 못하면서 카페가게를 한것 밖에 없는데 계속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않아 속이 답답해 글올려 보며 저와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세부내역을 보지 않으시나 봅니다.
왜 저게 강제죠. 그들 급여주려고 전국민에게?
광고 받아 운영하면 되늠데뇨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도 거기에 세부내역 나오구요.
문자로 요금 고지 받아도 전기요금 상세보기라고
링크 주소 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6년간 관심있게 보시지 않으신거죠.
저는 집, 가게 매번 확인하는데요.
그냥 전기세인줄로만 알았네요.
없는Tv를 전기세에 붙일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신청한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전기세가 그렇게 나온걸로 생각했어요.
한전에서 시청료 받은게 한, 두해도 아니고 여태 쭉 그랬던 것이 이번에 분리된 것 이죠.
둘 다 관심이 없었던 것 입니다.
tv신청이 아니라 고지서를 확인했으면 tv가없다고 빼달라해야해요.
이게 뭣 같긴한데요. 오랜된 관행이라 어쩔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시든 인수 받으면 전기 사용자 변경하고 tv체크하고 해야했어요.
주정차위반 해놓고, CCTV있는지 못봐서
몰랐다고 어디 과태료가 면제되는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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