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끼여들기 단속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여 담당자 처리하는 곳을
경찰청으로 하여 보냈는데
경찰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결론은
점선 구간에서도
밀린 차량이 있는데
즉 빠져 나가가기 위해 쭈욱 대기한 차량이 있는데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점선 마지막 구간(실선 시작구간)
에서 끼여들기 하겠다고 서 있는 차량은 단속 될수 있다고 합니다
널리 알려져서 빠져나가는 램프구간에서
점선에서는 무조건 차선 변경 가능하고
끼여들기해도 된다는 잘못된 얌체 운전자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동부간선->강변북로.
20년전부터 꾸준히 단속했어요..
점선에서도 얌체로 끼어들기는 블박으로 신고하면 상품권 날아갔음
동서고가에서 황령산터널 진입 시
다 신고하고 있음
여태까지 단속대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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