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월과 5월 해병대 6개 부대를 대상으로 △생활 여건과 환경 △병영문화 △권리구제 보장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도서 지역에 주둔한 부대의 경우 물 공급 상태가 매우 열악했다. 대부분의 샤워기 필터가 녹물로 변색됐으며, 일부 부대는 기후에 따라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최소로 사용해야 하는 '물 통제' 기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장병들 샤워 시간이 제한되고, 심지어 물을 아끼느라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적정 근무 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월 100시간을 넘어, 보수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국방부는 1월 1일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했으나, 인권위는 여전히 100시간 초과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봤다.
다른 근무 여건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일부 부대의 경우 야간 근무자들이 휴식을 취할 별도의 공간이 없었으며, 사생활 보장을 위한 탈의실도 부족했다. 어쩔 수 없이 장병들은 샤워장 안쪽 문 앞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샤워장 문이 열리면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모습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일정 계급부터 특정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등 부조리한 병영 문화도 포착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52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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