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많으십니다
외삼촌이 예전에 차가 필요한데 신용상태로 구매할수가 없어, 제 명의로 차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형제들은 아무도 차 구매에 관련 안함)
외삼촌은 미혼이라 어머니,형제만 있는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차를 처분해야하나 그냥둬야하나 고민하고있는데
이모(외삼촌 동생)가 보험도없이 차를 운행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혹여 사고가 나면 저에게 모든 피해가 와서
차를 팔려고 합니다
이모가 법적으로 저에게 차소유권 주장을 할수있나요?
법적으로 골치아프고 상대방이 차를 안 주려고 하고 교통위반 벌금 계속 날아오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간단하게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냥 차를 부숴버리면 내 차 내가 부순거라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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