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쓰레기 분리하시는 일을 하는데여
분리 하다보면 스마트폰도 나오더래요.. 그래서 가져오셨는데
보니깐 액정이 조금 깨져 있고 유심침도 없더라구요
근데 이거 가져다 쓸수 있는건가여?
아님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어머니가 쓰레기 분리하시는 일을 하는데여
분리 하다보면 스마트폰도 나오더래요.. 그래서 가져오셨는데
보니깐 액정이 조금 깨져 있고 유심침도 없더라구요
근데 이거 가져다 쓸수 있는건가여?
아님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근데 쓰레기도 가져가면 불법이다 라고 어디서 본거 같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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