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요구를 받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을 처벌할 경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공직자 상관의 지시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12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전 특채된 사건에 대해 반드시 공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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