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입한 전기자전거는 나노휠CURVE14c입니다.
저는 운전을 1년에 500km밖에 안하고 동네왔다갔다 할때 한달에 2-3번타서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생기고 이럴때 월 990원짜리 가입했었는데 아무리해도 일상배보험 할께 운전자밖에 없어서 월 12000원에 운전자보험가입했어요
전기 자전거 PAS는 그냥 자전거와 똑같은 지위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가 타는 이 자전거는 무면허 운전가능 자전거로 광고합니다. 그럼 파스전용이란 뜻이죠
근데 또 스로틀을 달수있게 되어있어요 전 스로틀을 바로 뗐어요 일상보험땜에 보험까지 가입했는데 보험혜택 절대안되는 스로틀을 달이유가 없어서.. 이거 달면 편한건 건널목기다렸다가 출발할때 당기면 힘안든다는것입니다. 스로틀없으면 파스 작동하는데 폐달이 한번돌아야 해서 이게 일반자전거보다 더묵직한거같아요 그래도 이런거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제거했는데요
문제는 만약 사고시 이거 제거하고 탄거 저보고 입증하라면... 보험가입 5일전에 제거했고 그날 사진도 찍어놓긴했는데
이게 파스 달려면 5분이면 달수있어서 그냥 파스꼽고 나사로 고정시키고 콘센트 연결하면 되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그래도 보험상담원이 파스스로틀 이런거 몰라서 전기자전거라서 이륜차로 알아서 제가일단 만약 사고가 나면 나는 내가 아는대로 파스지위 설명할테고 그때 보험사가 지급거절 사유해서 합당하면 인정하고아님 싸우는 식으로 하겠다니깐 그러라고 해서 가입한것입니다.
이걸 어떤식으로 파스뗀걸 증명할수있을까요 자전거 판매 본사 카톡상담원 스로틀 떼면 파스지위라고 답변한거 기록은있어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로 분류되는거 아닌가요?
보험은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야
하는거로 압니다.
판매자가 얘기한거는 파스전용으로 쓸수 있다는거고
스로틀이 있는 상태로 수입신고 된건데
파스로 등록되었을리 없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자전거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나서 엔진뺀다고 오토바이 아닌게 되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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