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3개월치 월세를 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던걸 인수해 시설과 원장 바꼈다는 소문등으로 1년을 넘게 적자를 보다 이제 자리가 잡혀 흑자로 전환되고 있었는데 월세를밀린 저희가 잘못이지만 임대인이 한마디 말도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일수까지 동원해 한달에 관리비 포함1200이라는 월세중 3000을 이틀만에 보냈는데도 아래와 같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제안을 보냈습니다.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조리원 차량 통행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겠답니다.차량 통행포함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직업이 변호사인 임대인이 보낸 글입니다.
추가로 예약 산모님이 100명정도 되셔서 1인당 300백이니 3억정도 건지려고 그동안 밀린 월세 다내고 꼬박꼬박 월세를 잘 낼테니 5개월만 더하게 해달래도 명도소송 하겠다고 해서 예약 산모님들만 케어하려고 명도소송중 5개월 정도만 더 하려는데 괜찮은가요?
변호사 임대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ㅣ이후 임대료 연체 없고 4개월내 밀린 임대료 관리비 등 완납
2.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임대목적물 원상회복 명도
3. 원상회복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료와는 별도로 매월 1,000만원 위약벌
4. 남편분 연대보증
5.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에 명도공증,
6. 제소전 화해
윗3항 꼭 줘야되나요?
계약서상에 골조만 남기고 철거하라는 조항은 없는데 임대인은 골조만 남기고 철거하고 나가랍니다.
저희는 기존 조리원 인수받아 같은 업종 조리원 운영을 했는데 인수받았던 때와 같이하고 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골조만 남기고 철거하고 나가야되나요?또 골조만 남기고 철거하지 않고 나가면 저 변호사 임대인 요구대로 월 1000을 매달 추가로 지급해야 되나요?
차량 출입을 막거나 기타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명도소송하면 소송비 임차인이 물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월세 900에 관리비 300정도면 소송비 얼마나 물어내야하나요?
항소까지 하면 저 같은 경우 얼마까지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저도 변호사님 수임하게 되면 수임료 얼마정도 하고 항소까지 하면 저쪽과 제소송비 포함 얼마정도 부담해야되나요?
항소까지 했을경우와 항소는 안했을 경우 2가지 다 대충이라도 총금액 알고싶습니다.
예약 산모님 100분 때문에 명도소송중에도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익이 있나 알고싶고 기타 명도소송중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위 변호사의 요구3항대로 명도소송에서 지면 기존 월세 1300에 1000더해 월세 2300으로 계산되는건가요?
라고 생각해보심 답은 나올듯요
영업방해 신고못합니다. 출입구 이유없이 막는게 아니라
공사로인해 막습니다 이유가있죠 이런식으로 방해를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안되게
존나 얍삽하게 출입구막아요 리모델링이나 건물수리로인한 적법한 이유로 방해를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아니 내건물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고있는데 뭔상관? 경찰개입못합니다 ㅋㅋ
실제로 강남에 영업방해목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차량 주출입로 막아놓고있어요 ㅋㅋㅋ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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