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에 이제 10개월 살았는데...아무래도 집주인 채무 문제로 경매 들어간거같아요.
18시 조금 넘어서 누군가가 저의 주민등록등본표를 발급받았다고 타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xx지방법원 집행관인데 부동산 현황조사로 발급받았다고 하더군요.18시가 지나서 받은 문자라서
법원은 업무끝났고 주민센터 직원한테 들었습니다.경매건으로 그런다고요...제가 알기로도 문자보낸 주민센터가
집주인 거주지이고 법원집행관이 부동산 현황조회한다는게 경매입찰 2주전에 하는건데..지금 사는집이 경매절차
들어간거같아요.일단은 세입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회원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사하면서 주소이전 확정일자받았고요.보험은 안들었습니다...ㅜㅜ 집주인하고 통화는 안됐는데
관리실에서는 지들이 알아본다고 하고 연락이없네요.지금 제가 집을 빼달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경매진행되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리고 남은 전세기간을 다 채우고 집을 빼는건지
어떤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다.
유찰 횟수가 늘어나면 못 받게 될 확률이 커집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