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화원의 이중잣대? 보조금 횡령 사무국장은 '유지', 직원 A 씨는 '해고'
- 사무국장의 보조금횡령에도 문화원은 자리보존에 이어 임금인상까지 해줘
- 문화원, 직원 A 씨의 온갖 구실 이유 들어 해고통보
- A 씨, "징계위에서 전부 해명했는데도 없던 사유까지 넣어 해고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
- 당진시,감사결과로 형평성 논란 잠재울지 주목
당진문화원 해고 통지 공문 사진/충남팩트뉴스
당진문화원(원장 김윤숙)이 결국 A 씨 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진문화원은 지난 9월 20일 당진생활문화센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씨를 10월 24일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바로 A 씨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A 씨는 “징계위에서 전부 해명했음에도 문화원은 징계사유에도 없던 사유까지 포함해 해고통지가 이루어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진문화원은 사무국장 B 씨는 보조금 횡령이 검찰에서 확정됐음에도 당진문화원 징계위는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만 받았고, 이후에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무국장은 유지하며 임금 인상까지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당진문화원의 내부 갈등과 관리 문제를 드러내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는 부분이다.
■ 당진문화원의 A 씨 해고 사유
1. 원장의 결재를 득한 2024년 업무분장 관련 자신의 분장 업무 중 일부를 빼달라, 다른 직원에게 주라고 하는 등 업무 지시에 불응한 문제
2. 원장이 신입직원에게 업무를 잘 가르치라고 했으나 센터업무 및 공모사업 등 자세히 지도하지 않고 국장에게 인수인계 못 받았느냐, 국장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등 수석주임으로서 역할과 센터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문제
3. 2024.4.16. 사업관련 결재를 하러 간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시청에 가서 내부적인 이야기를 한 문제
4. 병가 복귀 후 센터장과 면담 중 병가 기간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빨리 안주시면 임금체불로 센터장님께 안 좋을 텐데요’라며 협박조 언행을 한 문제
5. 시민을 위한 전시 공간,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층 센터 사무실을 1층으로 통합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친분이 있는 지역 신문기자에게 이야기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센터 직원으로서 센터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 센터에 외압을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발생시켜 업무에 차질을 끼친 문제
6. 검수 사진 중복, 검수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 숫자 상이
7. 2024년 6월 11일 충남학 사업비로 롯데마트에서 간식을 구입해 이날 18시 25분경 이중 크린롤백 1개, 제로후르츠젤리 1봉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횡령한 문제
8. 2024년 6월 11일 충남학 사업비로 드림디포에서 사무용품을구입하는데 실제 영수증(13품목), 견적서(10품목)으로 상이함이 확인되었고 또한 물품 검수 조서에서 견적서의 10품목으로 드림디포에서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문서, 영수증,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문제.
9. 센터에서 활동하던 동아리 회원이자 자신이 맡은 사업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사적인 친분이 있는 지역 신문기자를 이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여 지속적으로 기사보도가 되어 직원으로서 갖춰야할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70년 전통의 당진문화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훼손시켰으며 이로 인해 직장 내 질서 문란을 야기함.
10. 2023년 9월 입사한 주임에게 자신의 임무를 전가하고 허드렛일을 시켰으며 2층 사무실에 같이 근무할 당시 상급자인 사무국장의 횡령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동료를 비방하며 2024년 업무분장표를 올 초에 작업했어야 했는데 일이 바쁘고 정신없어서 업부분장을 못했다며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겠다고 하는 등 월권 및 갑질을 행사한 문제
11. 2024년 하반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신문광고(2024년 7월 22일자) 관련 사무국장, 원장 어느 누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문제
12. 당진향토문화 유적탐방 담장자를 맡으며 선착순에 의거해 공정하게 탐방신청을 받아야 하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회원, 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탐방신청을 받아 회원들의 탐방 참여권을 훼손하고 일부 회원들에게만 특혜를 준 문제
13. 기타
-당진생활문화센터 전시 담장지임에도 2층 전시실 대관 쓰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신청서를 받지 않고 원장 결재도 없었음
-전시 업무 관련 업무태만하여 주임이 대신함.
-홈페이지에 담당 사업 사진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문화학교, 충남학 사진은 게시하지도 않음
-대관을 미리 하지 않아 일정 상 심각한 차질을 야기했던 문제
-발표회 무대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아 혼선을 일으킨 문제
-동아리 회원들이 있는 대기 장소에서 원장을 비방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문제
사무국장 B 씨의 범죄 일람표 사진/충남팩트뉴스
당진시는 사무국장 B 씨를 2020년 당진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 보조금 횡령혐의가 밝혀져, 서산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혐의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됨에 따라 당진시는 보조금 2,612,000원을 회수했다. 당진문화원 징계위도 사무국장에 대해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을 확정과 사무국장 직을 유지시켜 주고 임금도 인상해줬다.
이후 사무국장은 ▲문화원 규정에 명백히 병가가 유급으로 나와있음에도 무급 주장으로 유급이라는 A 씨와의 갈등이 신문에 게재하게 한 원인을 제공
▲송익필 선생 선양 공모전 휘호(서예)부문 ‘대상’ 직권 취소하고 보조금 관리 책임자로서 지급된 상금(보조금)을 회수 안한 문제 ▲ ‘[기획] 6.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보조금 횡령에도 불구하고 연봉 대폭 인상’ 기사를 작성한 충남팩트뉴스 기자와 이를 복사해 옮기 시민을 고소했지만 전부 '혐의없음 확정'으로 문화원의 위상을 추락시킨 문제▲문화원 관련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을 거짓기사라며 언론중재위에 재소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해 시간과 보조금을 낭비한 문제 등
이를두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보조금을 횡령하고 확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업무(보조금 관리 책임)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보조금 횡령 확정된 단체에 이듬해 보조금 2억 원을 올려준 당진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 C 씨는 “당진시는 형평성 없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그동안 당진시는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끊거나 줄였다. 그런데 문화원에 대한 특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당진시 행정의 형평성을 꼬집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8월부터 당진문화원에 대한 보조금관련 감사를 진행중에 있고,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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