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 맞춰 질서있는 아파트를 위해 규약대로 주차위반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엿더니 스티커붙인 경비분을 상대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한다네요 아파트대표회에선 규약대로 일하신 경비분이 잘못한거 없으니 소송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하고요 대신
그 일로 항상 자기시간 써가며 아파트를 위해 노력해주신 입주자대표는 자진사임했고요 본인 할일을 한 경비분은 심리적 정신적스트레스를 받겠네요
참 이게 맞는건가요 ㅋㅋㅋㅋ
누구는 피해안가게 주차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로 개선하려고 하고 늦게 와서 주차자리 없으면 이중주차나 주자차리 이외에 주차할 경우 피해안줄려고 일찍 빼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만 편하겠다고 본인이 주차 잘못해 아파트규약을 어긴건 생각안하고 법 법 거리며 스티커붙엿다고 고소하는데 이게 현실인가요 스티커가 부착됫으면 주차 잘해야지 다같이 지키기로한 약속 잘 지켜야지 피해안줘야지 생각하거나 방법을 개선할려고 노력해볼려는게 정상아닌가요
안타깝네요 이런 현실이
제발 아파트경비쪽이 승소해서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다 금융치료하고 재물손괴가 안되서 앞으로도 주차 ㅈ같이하면 스티커 당하고 고소한 인간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웃이 뭉쳐야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신문(https://www.igimpo.com)
차 압수해야함
오죽하면 삼청교육대를 만드셨을까
조동으로 오냐오냐 키우니 벌어진 사례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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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불법주차된 차량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인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불법 주차에 대한 경고나 제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며, 차량에 손상을 가하거나 심각한 효용 저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티커가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거나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부착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재물손괴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비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차위반스티커의 부착 자체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굥처럼
관리사무소는 물론 동대표 하다보면 별별 진상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구요.
보통 경비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송 무조건 이깁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됩니다
운전에 지장 가게 붙인거면 업무방해도 된다고 봄
비정상적인놈이라서 그럼
유죄 나오기 바람
지들이 뭔데 남의 소중한 물건을 손상시킴??
입구에서 출입증을 받아야하는데...
간혹 자리에 사람이 안계시면 나중에 받던지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히면 다음날 어김 없이 스티커 붙어 있음...그런데...스티커 스프레이 뿌리면 잘 떨어짐...이게 그렇게 화낼일인가???!!! 노이해...
악의적 주차아니면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되죠
주민관리비로 월급받으면서 재물손괴와 운전시야방해 되는짓을 한것은 경비원이 심한짓이죠
하는짓이죠
자기 일 편하게 하자고 남의 물건을 훼손하다니, 유죄받고 금융치료 받아야죠
소송.
거기에 기생하는 판검변호사기꾼 새끼들.
아침에 빼야지 하고 못인나서 10시쯤 내려가보면 딱지 뙇... 짜증나지만 직업을 탓하고말죠.. 소송같은 개뼉다귀같은 소리하네요
소송비 천만원으로 올려야됩니다 패소가 물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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