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했을때 성능기록부는 우측 인사이드패널 하나 판금이였는데
구매후 1년하고 4개월 지나고 어찌저찌 가정이 생겨서 suv 신차 계약 후
현재 타던 차량은 중고로 판매할려고 딜러들 불렀는데 사고부위가 많다고 답변들어
부탁해서 성능기록부를 뽑아서 보니 좌 우측 인사이드패널 판금 / 우측 휠하우스,사이드멤버 까지 판금되있는 차라고
성능기록부 발부 받았네요....
그래서 판매했던 딜러한테 연락하니 자기는 억울하다고 뭐 몰랐다 그런데1년 지나서 연락하는게 맞냐
이런식으로 적반하장 따지는데
그냥 차액만큼만 그냥 받고 끝내고 싶은데
뭐 위탁판매를 해주겠다 뭐니 하면서 죽어도 차액은 못주겠다고.....
말이 안통하네요
이 경우 딜러들이 매입가가 처음 성능기록부대로면 2600~2700 이라 했는데 지금은 2000만원 나온 상태인데
6~700 변호사 소송한들 제대로 받을수나 있을지 걱정이네요
혹시 위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하시는분 변호사 소송비용이나 혹은 어떻게 처리하셧는지 여쭙고싶네요
성능기능장을 고소해야 하는데
겅능기능장도 1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ㅇㅇ? 모름? 우린 기능검사 제대로 했고 체크했을 뿐
이라고 하면 끝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성능장과 매매상 양쪽이 짜고 속이려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성능보험으로 처리했더라면 일부나마 보험처리가 됐을건데..
에혀 이래서 중고차를 못믿음...
차 빼오고 자비로 성능 검사 하는게 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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