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보험들어놨는데요, 이게 절차가,
만기일날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내주거나, 세입자가 안들어오거나 하면
임차인이 , 임차인등기설정을 하고, 허그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건데요
여기서,
허그는 그럼 임대인을 상대로 , 권리를 행사할텐데요
소송을 통해서, 지연이자도 받을거구여, 또한,최종적으로는 경매로 넘기기도 하는건가여?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건지요?
허그 보험들어놨는데요, 이게 절차가,
만기일날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내주거나, 세입자가 안들어오거나 하면
임차인이 , 임차인등기설정을 하고, 허그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건데요
여기서,
허그는 그럼 임대인을 상대로 , 권리를 행사할텐데요
소송을 통해서, 지연이자도 받을거구여, 또한,최종적으로는 경매로 넘기기도 하는건가여?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건지요?
수리해서 임대를 하던 매도를 하던 임대인은 한숨 돌릴 시간을 벌수 있고 그래도 채무 변제가 안되면 경매로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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