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수리 완료 후 렌터카 업체에서피고소인 (직원)이 카페를 들렸다가 지인을 태운 뒤, 피고소인 집 지하주차장까지 운행 및 주차. 피고소인의 대표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고소인 집까지 차량 운행 후 인도.
경찰서에 고소장 (+블랙박스 자료) 접수했지만 무혐의 불송치결정. 그 이후로 사과 전화X
제 차량은 본인의 동의없이 남이 타고다녀서 이로 인해 불안과 분노, 불쾌감이 발생하였는데 정작 피고소인은 혐의가 없네요? 고작 4km 운행해서 무혐의일까요?
국민신문고 + 이의 신청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글은 삭제됐나 보군요 ㄷㄷㄷ
여기 관할에서는 남의 차 동의 없이 운전하고 돌려줘도 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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