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일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외관상 사망 원인을 단정짓기 어려우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초기 단계인 이번 사건은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 전담 부서로 이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특히 사고 당일 기상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8일 밤 고양시 일산 지역은 열대야가 이어졌으며, 오후 9시 기온은 27.5도를 기록했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청과 경찰은 A씨의 사망이 폭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 마트 측이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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