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어제 저녁 거주하시는 곳에 있는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고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타려고 차를 빼니 사진과 같이 어딘가에 강하게 눌려 차가 파손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주차 관리인한테 물어보니 시스템상 차량이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게 되면 작동 자체를 하지 않고 작동이 되었다면 문제없이 주차를 한걸텐데 주차 중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장 차를 사용하셔야 하기에 우선은 차를 타고 나오셨지만
후방 센서 카메라도 먹통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이 되어서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cctv라도 확보를 해야 하나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겨서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번호판은 AI로 지운 이미지입니다.








































트렁크 문열려서 찍힌듯 눌렸으면 후미등 깨졌을겁니다 찍힌 위치도 딱 열리면서 찍힐부분 저모델들이 트렁크가
확열림 일명 어퍼컷 수리하실때 개선된 스프링교환하세요
아님 주머니 키 눌려서 트렁크 열렸던지...
트렁크 닫혀서 들어가서 열려서 나온거라면 차주 문제일듯~
아님 주머니 키 눌려서 트렁크 열렸던지...
트렁크 닫혀서 들어가서 열려서 나온거라면 차주 문제일듯~
이 경우라면 서로 입증하려고 할텐데
난감하네요 정지등 보고 작동되어 올라가는거 보고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트렁크 파손보니 열려서 파손된거에요
트렁크 문열려서 찍힌듯 눌렸으면 후미등 깨졌을겁니다 찍힌 위치도 딱 열리면서 찍힐부분 저모델들이 트렁크가
확열림 일명 어퍼컷 수리하실때 개선된 스프링교환하세요
들어갈때 트렁크 상태 랑 출차때 트렁크 영상 비교하면 답나올 쉬운 문제이고
주차장이 유료로 요금을 받는곳이였다면 변상 신청가능해요 우선은 주차관리하시는 분들과 사전조율 하신후 좀 답답해진다? 그러면 경찰에 의뢰하시면될거에요
문제는 민사관련은 경찰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않습니다
그게 맞다면 차주 책임이고요
예전 w213이 저런 현상으로 차주들 사비로 많이 고쳤습니다
주차중에 트렁크가 열림으로.......
전동트렁크에서 가끔 발생하더군요
블박 없으면 그냥 자차처리 해야죠
차살때 딜러가 무료로 달아주는데...없다구요???
초창기에 저런 이슈로 트렁크 교환. 트렁크가 밀려서 뒤휀더 짖이긴거.. 이런 사고차 엄청 들어왔었어요
보험사 직원분에게 '이런일 대비해서 자차보험 드는거쥬~'하면서 맡겨버리겠음.
추후 소송까지 가더라도 꼭 보상받거나 구상권 주장 하라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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