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3일 오전11시경 안방에서 충전중이던 보조배터리가 열폭주로 인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저와 가족들이 거실에 있었기에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압을 하여서 화재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부부와 자녀 3명(11세, 9세, 5세)입니다.
이후 저는 소방서에 연락하였고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피해 조사 및 보조배터리 감정을 위해 수거조치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일이 주말이라서 월요일에 보조배터리 제조사측에 연락하여 폭발 및 화재 사실을 알렸고, 담당자(AS팀장)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제품불량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보상부분을 논의할 수 있으니, 우선 피해견적서 및 치료내역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순차적으로 인테리어 시공견적 및 청소비용, 병원치료내역 등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는동안 저희는 화재가 발생한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여 거실에서 불편한 잠을 자면서 생활하고 있었구요.
2026. 7. 3. 소방서 담당자로부터 감정결과(보조배터리 열폭주 추정)를 구두로 전달받았고(서류발급은 결재완료후인 7. 7.이후에 가능하다는 답변) 제조사 담당자에 결과를 통보하니 보상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습니다.
7. 6.부터 7. 7.까지 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담당자에게 문자 및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7. 7. 소방서에서 서류발급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니 제조사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고 하였습니다.
7. 8.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회사에서 논의를 하였는데 제가 청구한 견적서 비용이 높게 청구하여 적정금액(견적의 3분의 1)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제가 제조사에서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사진으로만 판단하여 적정금액을 임의대로 정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담당자는 회사 규정이 그렇다 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달라고 하니깐 담당자는 보험을 접수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며 보험접수를 거부하였고 자기들이 말한 보상금액을 받던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보조배터리는 2025년 12월 22일 제조한 것이고, 회사에서 단체구매 후 제가 지급받은 날짜는 2026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조일로부터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고, 위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제조사는 인터넷에 치면 수많은 제품이 나오는 회사(보조배터리 인지도는 있는편임)입니다.
분명, 저는 보조배터리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제조사측은 피해금액 일부를 줄테니 받고 가던가 아님 너가 민사로 하던지 알아서 해봐 라는 갑질의 태도에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제조사측에서 보험접수를 안해주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자동차보험처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아마 태도 달라질걸요?
불량품인것 같다고 인정을 한 내용에서부터 100% 지는 싸움인데......
설마 민사 걸겠어? 하고 건드려보는겁니다
진짜 진행하세요......무조건 이겨요;;; 청구금액의 90%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천만원 정도라면 모를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된다고하면 같이청구하셔요
다만 총 500만 원이라는 금액만 말씀하시기보다 인테리어, 특수청소, 세탁비 등 세부 견적을 공개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보험 접수를 통해 손해사정사가 실제 피해 범위와 적정 비용을 판단하도록 하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는데
제조사가 보험접수조차 거부하는게 책임감 없어 보이네요.
도배만 해도 300은 나오는데 뭔 소린지 당췌 모르겠네요. 마루 시공 가격도 모르는 애들이 하는 말이니 신경쓰지마시고 애들 트라우마 없게 치료 더 받으시고 하세요.
뭔 소리하시는거임?
천장 방 한개 도배하는데 30만원으로 했었음
화재 현장 보존하는거야?
사진 다 찍었으면 청소하고 살아~
"저희는 화재가 발생한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여 거실에서 불편한 잠을 자면서 생활하고 있었구요. "
ㅋㅋㅋㅋㅋ 청소 도우미 비용도 청구 했겠어~~
보양작업 방 비우는비용, 청소비용 완벽보양작업을 해도 먼지는 거실로 나갑니다.
오히려 내집에서 공사기간동안 불편하게 지내야합니다.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했다면 당연히 저같아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은 방문했을거같고
대부분이 부정적이시네요... 부분수리는 사람에 따라 다른겁니다.
내가 잘못한게 아닌데 내집을 땜빵한것처럼 고쳐서 사는짓은 저는 못할듯 합니다.
결론.. 500이 과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제조사와 피해자 사이의 금전적문제로 넘어갔으므로 보배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은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에서의 사건이라 실피해금만 인정해줍니다.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해도 어지간해서는 인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징벌적 배상이 있다면 1천만원을 청구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으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불에탄 배터리와 청소비 정도 인정해줄 것으로 보여 100만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처리를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견적 확인하고
이건되고 저건 안되고, 이런식으로 빡빡하게 조율함
그런데 이걸 안하고 소송하라고 하는건
돈주기 싫다는것.
소송하는데 몇년걸릴지 아무도 모름.
마루교체(안방 색안맞으니 전체 교체)
몰딩교체
벽지교체
다른곳 보양작업
폐기물처리
합의금
500이 아주 과하지는 않은데요??
실견적받은거면 민사가도 400은 받을듯
꺼낸 밧데리는 자전거 전조등에 넣어서 잘 쓰고는 있음.
원래쓰던 SDI 배터리는 자전거 좀 타고 나면 전조등이 뜨끈뜨끈. 근데 오래감. (1주일 탐);보호회로 있는 18650
중국산 배터리는 발열이 없슴. 살짝 미지근한 정도? 근데 조루임. (4.5일 탐) ; 보호회로 없슴. 20700 . 인산철이 아닐까.... 싶음.
밧데리의 경우 단자가 손상 되거나 이물질이 들어 가거나 강한 충격에 의해 밧테리가 손상 될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증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가능 하다면 모를까 그걸 증명 할수 없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기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 합니다.
대처가 빨라서 저 정도지 집이 비어있었다? 그럼 뉴스에 나오는 대형사고 나는겁니다
제조사에서 싹싹 빌며 초기진화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해도 모자랄판에 너무하네요
그리고 혹시 화재보험은 안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래층에 과충전인지 불나서 전소되고 아직까지 창문도 못 열고 있어요
쓰셨는데, 업체 담당자가 하는 행동은
중소기업보다 못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제조업체 특히나 규모가 좀 있는
업체면 pl보험 가입해놓고 저런 사고나면
보험사에 넘겨서 처리할텐데요?
pl은 단체보험 성격이라 할증요인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충전은 꼭 보이는곳에서 함
하루종일 물리고 직장가고 하는 분 계시는데 진짜 조심해야 함
고작 몇만원짜리 팔고 수천만원 배상해주려면..
그래서 찾아보니 아래와같은 과실이 없어야 된다네요.
설명서에 없는 분해·개조
고온 차량 내부 장시간 방치
전기장판, 온돌 바닥 위 장시간 보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사용
충격을 심하게 준 경우
정품이 아닌 충전기로 반복 충전
이미 부풀어 오른 배터리를 계속 사용
정말 내 일 아니라고 이기적인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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