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 괴롭힘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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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년차 안마의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생존자의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도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를 붙잡았던 그날을 천운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 1편을 올린 뒤 제 딸이 겪었던 고통을 또다시 마주하며 몸과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지난 글에 이어 괴롭힘 피해를 올리려고합니다.
여러분의 관심만이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할 수 있고, 큰 용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5. 딸의 자살기도를 막은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회사와 점장은 “절차대로 하라”고 했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업무방해로 법적 대응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직장에서 괴롭힘에 시달리다 하나뿐인 목숨을 차도로 던지려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직장에 부모가 직접 나설 수 없어 조심스러웠기에 딸의 동료가 걱정할 정도로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죽으려할 만큼 고통스러워한 이유와 진실을 알고자 매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밤새 눈물로 질문지를 작성했고, 다음날인 5월 24일에 매장을 방문해 점장에게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저는 딸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장에게 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하며,
제 딸이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부모로서 교육을 잘못 시킨 죄로 무릎 꿇고 사죄한 뒤 바로 퇴사시키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5월 29일에 회사와 점장에게서 돌아온 말은 설명이나 사과가 아니라,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과 “절차대로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점장의 모욕적인 말들로 인해 제 딸은 “미쳐버리겠다”고 울부짖으며 절규했고, 온몸을 주체하지 못한 채 바닥을 뒹굴고, 딸을 붙잡고 말리는 저의 절박한 목소리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제 딸의 절규를 제가 매장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고 허위 주장했습니다.
(※ 저는 회사를 공개하는 날 이 음성도 함께 공개할 것입니다.)
회사는 괴롭힘의 원인과 과정, 제 딸이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전후 사정은 모두 지운 채
‘부모 방문’이라는 결과만 떼어내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물의’, ‘행패’로 둔갑시켰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제 딸을 사회성과 자립심, 성숙함이 부족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더 나아가 제가 점장과 직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제 딸의 태도 문제로 돌렸습니다.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괴롭힘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존재함에도, 점장은 가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점장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마치 점장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괴롭힘 피해자인 제 딸과 제 가족을 오히려 가해자로 전도시켰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죽으려 했는데, 부모가 사실을 묻는 것조차 업무방해입니까.
죽다 살아난 딸을 지키려는 엄마의 질문이 명예훼손이고 모욕입니까.
그렇다면 피해자는 대체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말해야 합니까.
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법적 대응’이라는 낯뜨거운 으름장까지 놓았지만, 정작 지금까지도 저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6. 회사는 제 딸이 병가 중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처벌 감수를 전제로 한 시말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제 딸은 5월 23일 밤 사건 이후 극심한 몸살과 위염 증세로 병가를 냈고, 바로 다음날 몸을 추스른 뒤에 견학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점장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제 딸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했습니다.
회사와 점장은 5월 23일 밤, 자칫 큰 사고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을 딸의 동료와 저와의 통화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5월 23일에 견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가를 낸 제 딸에게 당일 밤 9시까지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점장이 보내온 경위서 파일에는 ‘재발 방지’와 ‘처벌’을 전제로 하는 문구가 들어 있었고, 점장과 제 딸보다 오래 근무한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기존 양식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점장이 5월 16일 본인이 고객에게 체험 쿠폰을 직접 제공하지 못한 책임까지 제 딸에게 전가하고, ‘쿠폰 전달 지시 거부’로 몰아 그 내용까지 시말서 작성 사유로 만들었습니다.
점장은 병가 이후 출근한 제 딸에게 근무 내내 경위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제가 매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점장은 책임 있는 답변은커녕, 저에게까지 경위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 딸은 경위서를 무조건 쓰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문서라면 100장이라도 써서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적는 문서가 아닌, 제 딸이 죽을 뻔한 사건은 지운 채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라는 ‘시말서’였습니다.
점장은 회사에 보고하기 위한 면담도 강제로 진행했고, 제 딸은 계속되는 면담 강요에 목을 조르는 듯한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점장은 제 딸과 얘기를 나눌 때 양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펜을 세게 내려놓는 등 과격하고 위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점장은 제 딸에게 강제로 면담을 요구해놓고도, 대화 도중 두 차례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제 딸이 점장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면담을 거부한 뒤 이석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습니다.
7. 점장은 제가 보는 앞에서 제 딸에게 대걸레질을 지시했습니다.
5월 29일, 답변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던 날 “절차대로 하라”는 점장과의 대화로 숨이 가빠져 고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이 음료를 주며 제 상태를 염려하던 그 순간까지, 점장은 기둥 뒤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장은 갑자기 제 딸을 카페존 안으로 불러,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 대걸레질을 지시했습니다.
막상 화장실 복도로 가보니 점장이 의도적으로 흘려놓은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점장은 제 딸이 청소하고 대걸레를 정리하는 모습까지 팔짱을끼고 지켜보다가, 정리를 마칠 때쯤 일부러 카페존으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제 딸을 다시 불러 “청소를 다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하냐”고나무랐습니다.
제 딸은 이 시간을 혼자 참고 지나가면 정규직이 되어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견디려고 손과 가슴을 치며 버텼고, 시퍼런 멍이 가시지 않아 한동안 좋아하던 목욕탕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도 이러는데,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제 딸을 얼마나 더 괴롭혔을지,
저는 그날의 분노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8. 점장은 회사의 계약종료 통보 일정에 맞춰 제 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이 지금 종료되든, 다음 달에 종료되든 근로자에게는 모두 중대한 손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수습1개월 연장해서 기회를 준다’는 제안으로 문제 제기하던 제 딸의 입을 잠시 막았을 뿐,
이미 해고는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4일 앞둔 정규직 자동전환을 막기 위해 “급박하게 며칠 전에 수습종료 시키는경우도 있다”고 둘러대며
수습탈락시킨 후 수습 기간을 연장시켰던 5월 12일 때와 다르게,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기 약 ‘2주 전’인6월 1일에 최종적으로 해고 시키기 위해 보다 계획적으로 정리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점장은 5월 말부터 제 딸이 담당하던 카페 업무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른 서비스 매니저들에게 나누기 시작했고, 카페 업무 관련 내용을 서비스 매니저들과 아르바이트생에게만 공유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우유 사용량 체크와 관련해서도 알바생이제 딸에게 물었지만, 혼자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설명해 줄 수 없어서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담당 업무에서 밀려나고, 필요한 정보에서도 제외되고, 결국 자기 일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점장은 카페 업무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매니저의 업무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았습니다.
점장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제 딸 보라는 듯이 웃으며 말하면서도, 제 딸에게는 인사도, 대화도 하지 않았고, 수시로 동료들과 떨어뜨려 놓으며 같은 공간에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제 딸은 이 모든 사실도 모르고, 회사의 계략에 철저히 농락 당했습니다.
9. 회사와 점장은 제 딸을 계속 타매장으로 보내려 했지만, 피해 직원을 자진퇴사하게 만드는 이 회사의 악질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회사가 제 딸을 카페 매니저로 채용해놓고 5월 12일에 “서비스 매니저만 있다”며 서비스 매니저 업무 항목으로 업무평가도 없이 수습 종료 통보했던 그날,
반대로 점장은 동료에게 “서비스 매니저 자리가 없으니 타 매장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장은 5월 15일에도 다른 매장에서 점장과 매니저의 갈등으로 경찰차가 출동하고,
어느날 점장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진퇴사해 매니저 자리가 비었다는 이야기를 제 딸 앞에서 두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점장은 해당 매장 점장과 친했고, 그 매장은 퇴사자가 많기로 악명이 높던 곳이었습니다.
엄마인 저 또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점장은 사실로 드러날 사안을 해명하기는커녕 5월 24일 매장을 나서는 제 뒤에 대고 “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점장은 자신이 했던 말을 수습하기 위해 휴무로 가족모임 중이던 동료에게까지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5월 29일에도 근무 중이던 동료를 불러 3자 대면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습니다.
점장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제 딸에게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오히려 직급을 운운하며 날 세워 말하고,
정작 동료에게는 어린 동료의 여린 마음을 이용해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 ‘타매장 이동 발령’은 보호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가해 점장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한 직원을 타매장으로 보내고, 허위소문으로 문제 직원처럼 낙인찍어 고립시킨 뒤, 결국 자진퇴사하게 만들어 사건을 덮어버리는 악질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가까이에는 제 딸의 동료가 이 관행의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매장 오픈 때부터 제 딸이 아닌 점장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자진퇴사하고 나서야 점장에게 그동안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더욱이 매장마다 소문이 돌고 돌기에, 제 딸은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5월 30일 메모에 남긴 그대로, 이틀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딸은 해고 될 것 같은 두려움에 6월 1일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으나,
바빠서 못 온다던 인사팀은 그날 오후 본사 매니저와 함께 매장으로 내려와 어떠한 조사나 보호조치도 없이, 계약 종료 통보를 거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인사팀이 제 딸을 위해 인사이동을 시켜주려 했다고 허위 주장했습니다.
제 딸을 ‘수습 탈락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점장과 회사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문제아’로 만들기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트집 잡고 전부 제 딸의 문제로 몰아가놓고,
인사이동을 시켜주려했다는 주장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한단 말입니까?
회사 주장대로라면, 제 딸은 어느 매장으로 가도 똑같은 ‘문제 직원’ 아닙니까?
제 딸이 당한 피해를 이곳에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것도 많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피로감도 생각하고 있기에
매번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온갖 괴롭힘에도, 회사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인사팀이
제 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인사팀편은 다음 글에 올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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