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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15 (수) 11:5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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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가...? 한 때 행정실수로 전기차에 세자리 번호판 발급했다가 회수 했을걸요.
전기자동차의 번호판은 현행 법령에 따라 01~69 번호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근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에 따르면 “①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별표 1 및 별표 18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차종별 분류기호는 01~69로 한다”는 규정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별표 18은 전기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내용에 해당된다. 즉, 전기자동차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승용차는 앞자리가 무조건 두자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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