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VIP45 재산명시 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받았음에도 쌩까면 감치결정이 나오게 되고 관할 경찰서에 송부하게 됩니다. 경찰이 한번쯤 주소지로 갈거고 수배가 되겠죠 이후 교통단속이라도 걸리면 바로 경찰서행 이지만 이때라도 법원에 재산명시에 대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된다면 감치도 안되고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새벽에 경찰에 걸렸다면 법원이 열때까지 경찰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이 처음부터 송달되지 않고 특별송달을 통해도 계속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신청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게 되지만 이렇게 끝나도 재산조회 신청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압류는 다른 절차가 끝나야 할 수 있는게 아닌 소송등의 판결문이 나오면 처음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등재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말씀하시는건데 이건 소송등의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엄청 빠른듯
실제로 법원 가믄 재산명시 재판에 암것도 읎다고 작성해가꼬 제출하는 시키틀 만씀미더
저랑 성이랑 끝자가 같자나여.ㄷㄷㄷ
새끼 이름 값 몬하고 확마
지기뿌세여.ㅎ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빠이팅입니다 ^^
흥미진진 합니다
1) 출석안하고 쌩까면 ? 경찰이 주민등록 주소지로 찾아감. -> 계속 개기면 수배령 내려짐.
2) 출석해서 선서했는데 개털이라면 ? 이제, 재산조회 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산조회까지 모두 끝나면 압류나 신용불량자 등재가 가능한데요, 대부분 저런 채무자는 이미 신불자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 재산조회 소송은 반드시 재산명시 소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사기치는 년놈들은 모두 쳐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이 처음부터 송달되지 않고 특별송달을 통해도 계속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신청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게 되지만 이렇게 끝나도 재산조회 신청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압류는 다른 절차가 끝나야 할 수 있는게 아닌 소송등의 판결문이 나오면 처음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등재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말씀하시는건데 이건 소송등의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빵간으로 보내주시길
지잡 중에서도 악의소굴 두곳을
살고있는 저사람...
추천 누르고 갑니다~~
이렇게 제출할겁니다...
큰 기대는 하지마세여..
글 안 쓰실순 없는지요
보기 싫은데 뭐하러 보고 댓글까지 써요?
참...희한하네..
본인이 중2병처럼 글을 안 쓰면
되는거 아닌가요??
뭔 차단까지
응원합니다
이런글로 추천 받아보려고 죠뺑이치는구나 ㅠ.
은근슬쩍 시계 자랑질도하고 싶었던거지 ㅋㅋㅋ
카시오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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