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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스윗자몽 26.09.11 14:19 답글 신고
    이미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일시불로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고 이를 완료한 상태라면, 16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이행)의 항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변제)되었다면, 상대방의 추가 청구에 대해 "이미 지급을 완료하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의 중요성: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경우 구체적인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일시불을 송금했던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또는 금전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 서면이나 문자·카카오톡 기록 등이 강력한 방어 수단(증거)이 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채권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 또는 각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16년 동안 상대방이 법적 조치(압류, 이행명령 등)를 취한 적이 없고 시효가 완전히 지났다면, 이미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과거에 일시불 지급을 완료했던 이체 내역이나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이미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글 3
  • 레벨 중사 3 무병장수합시다 26.09.11 13:46 답글 신고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의 글재주로 추론할 때 법정에서 혼자 싸우시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여기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3 방방블박 26.09.11 13:51 답글 신고
    양육비 안주겠다고 조서를 써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혼시 전세금을 일시불로 주었으니 그때 준돈을 감안하고 뺀 나머지 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따지고 싶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세요.
    답글 0
  • 레벨 훈련병 morinaga 26.09.11 13:32 답글 신고
    수정했습니다.

    저가 이런경우 처음이라 지금까지 잠을 못자서, 집중도 안되고 혼란스럽습니다.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9.12 06:36 답글 신고
    제가쓴 베스트댓글의 대댓글만 읽으세요. 세번째 베스트댓다글도 사실입니다. 른건 다 그냥 사족입니다. 양육비로 전세금 일시불로준게 한 7천만원쯤되면 안줘도됩니다. 울나라 양육비 보통 30~50이고 부모가 반반 무는거에요. 실제로 님이 7천을 줬으면 여자쪽에서도 7천을 들여서 양육한다고 보는데 그럼 1억4천이잖아요? 16년전 7천이면 지금의 1~2억은 족히 되지않겠나요? 그부분 다퉈야하고 지금 집에 날아온 법원 우편물이 법원의 지급명령서면 답이 없지만 그냥 청구의소라면의 싸워서 이길수있습니다. 제가쓴 대댓글보세요. 다른거ㆍ 다 헛소리입니다. 자녀가 성씨가 바뀐게 무슨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단건데 성씨바뀐거 겁나 큰문제고 글쓴이에게 어떤의무도 사라진다는거에요. 그게 친양자입양입니다.
  • 레벨 소장 이발소가는스님 26.09.11 13:42 답글 신고
    양육비 관련해서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사 3 무병장수합시다 26.09.11 13:46 답글 신고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의 글재주로 추론할 때 법정에서 혼자 싸우시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여기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레벨 소령 1 인생은초보운전 26.09.11 23:25 답글 신고
    공감..냉정하게 말씀 드리면 여기 공원이나 시장 그늘막 아녀용..
  • 레벨 대위 3 방방블박 26.09.11 13:51 답글 신고
    양육비 안주겠다고 조서를 써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혼시 전세금을 일시불로 주었으니 그때 준돈을 감안하고 뺀 나머지 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따지고 싶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세요.
  • 레벨 훈련병 morinaga 26.09.11 14:01 답글 신고
    양육비 부담조서는 있으나 마나 입니까?

    완전 남자한테는 엄중하면서,

    악랄한 여자는 어떻게 가려냅니까?

    양육비부담조서는 왜 있으나 마나죠?

    재혼도 하고 자년 성도 바꾸고 또 이혼한 뇬인데, 이혼을 두번이나 하면 여자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 레벨 병장 스윗자몽 26.09.11 14:22 답글 신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도 법원은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 답글 참고하셔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 가지고 이의제기 신청하세요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9.12 06:37 신고
    @스윗자몽 저기...친양자입양이 되었는데 무슨 양육비입니까? ㅡㅡ^ 어휴...
  • 레벨 소위 1 오로 26.09.12 07:58 답글 신고
    성이 김씨에서 이씨로 바꼈는데 내씨라고 양육비를 준다?? 바뀐순간 이씨에게 양육 책임이 있는거죠 김씨는 양육의무 없음요
  • 레벨 병장 스윗자몽 26.09.11 14:19 답글 신고
    이미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일시불로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고 이를 완료한 상태라면, 16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이행)의 항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변제)되었다면, 상대방의 추가 청구에 대해 "이미 지급을 완료하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의 중요성: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경우 구체적인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일시불을 송금했던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또는 금전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 서면이나 문자·카카오톡 기록 등이 강력한 방어 수단(증거)이 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채권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 또는 각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16년 동안 상대방이 법적 조치(압류, 이행명령 등)를 취한 적이 없고 시효가 완전히 지났다면, 이미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과거에 일시불 지급을 완료했던 이체 내역이나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이미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1 사장님똥꼬 26.09.12 01:04 답글 신고
    배우신분….ㅎㅎ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9.12 06:22 답글 신고
    뭔가 이상하네요. 양육권부담조서에서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불했다가 아니고 여자가 전액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건 인정이 안됨요. 둘이 아무리 지지고복고 다짐하고 약속해도 안됨요. 부담조서에 이혼시 양육비를 남자가 일시불로 지불하고 지불했다! 라고 적었어야함. 고로 1번 패쓰! 2번은 이체내역이 있으므로 남자가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불했다. 라고 주장할순있음. 또한 결혼기간이 짧은상황이라 이부분은 남자에게 유리하게 적용가능할듯요. 3번. 이혼당시 2년살다가 헤어진거로 되어있는데 양육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지도 않지만 된다해도 아이는 아직 미성년일 가능성이 농후함요. 현재 고삼. 만으로 17~18세로 보임. 고로 현재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여 소멸시효 완성안되었고 그 소멸시효라는건 아이가 성년이되고 10년이 지난이후여야하고 지금은 대법원판례에의해 소멸시효연장의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100% 청구자뜻을 받아들여야하는 사법이 되었으므로 이또한 패쓰!!

    마지막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엄마쪽에 가더라도 아빠는 주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법적권리가 있음. 하지만 본문 내용에 아이가 성씨를 바꿔 남자의 호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여자쪽의 새아빠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는데 성씨가 바뀔려면 우리나라 법으론 오직 친양자입양밖엔 없음.

    결론! 고로 글쓴이는 지금 여자가 요구하는 양육비의 당사자가되는 아이의 생부일뿐 아무런 법적 권리도 의무도 존재하지않는 남임. 고로 양육비의 의무는 사라짐.

    이글의 맹점이 이부분이었고 또하나는 지금 글쓴이가 혼동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받았다는 청구서가 여자쪽에서 법원을 통해 청구의소를 제기한 소장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문인지가 가장 쟁점임. 다른건 다 헛소리임. 친양자입양되어간 자식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례는 전세계어디에도 없음요. 아! 뉴질랜드는 여자가 간통해서 자식 나아도 현재 시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넘의자식 양육비 부담해야한다고 하기는 하니깐 전세계는 아니겠네요. 끗~!!!
  • 레벨 소위 3 보드는팝이지 26.09.12 09:20 답글 신고
    머시따
  • 레벨 훈련병 morinaga 26.09.11 14:46 답글 신고
    스윗자몽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6년이 지나서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그당시에 제 전세금을 빼서 그뇬 아버지 땅하고 교환했는데,
    등기 이전도 안해준 상황인데,
    이혼할때 그뇬이 달달이 양육비 주지말고 땅으로 달라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겁니다.

    그거에대한 각서를 받은것도 아니고,
    현재 자녀가 16세이고,

    증거자료가 없는걸 악랄하게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재혼남에게 청구하는게 상식 아닌지요?

    물론 재혼남하고 이혼했지만, 그래도 자녀성도 재혼남 성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혼한 재혼남에게 양육비 달라는게 상식아닌지요?


    왜 우리나라 법은 이런식인지 양육비부담조서는 있으나 마나한건지.

    참 힘듭니다.
  • 레벨 병장 스윗자몽 26.09.11 15:01 답글 신고
    정확한 액수는 기입하지 않으셔서 알 수 없으나..전세금을 빼서 토지대장과 교환을 하셨다면 현금으로 거래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체내역 조차도 없는건가요? 많이 답답한 상황이시네요...
  • 레벨 훈련병 morinaga 26.09.11 15:10 신고
    @스윗자몽 스윗자몽님 감사합니다. 구두로만 했고, 등기이전을 미루더라구요. 수표로 주긴했는데, 자료는 없습니다.

    그집안은 어딜가나, 적을 만들고, 타인하고 소송도 잘하던데요. 지면 그뇬가족은 손해 안보니, 당한사람들은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런 드런이지 몰랐습니다. 정말 애까지 저리 될까봐 걱정이 큽니다. 모전여전 이게 불멸인거 같습니다.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9.12 06:41 신고
    @스윗자몽 이거야말로 소멸시효가 이미 한참 지나서 소용이 없네요. ㅡㅡ^ 이젠 좀 답답하네요. ㅡㅡ^
  • 레벨 병장 스윗자몽 26.09.11 16:40 답글 신고
    등기이전 내역이라도 있다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을텐데..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소령 2 왕이돼고싶다 26.09.11 18:21 답글 신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빼박 일듯. 이체내역이나 그때 당시 녹음 이나 서면 없으면 누가 믿어 줄까요?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9.12 06:43 답글 신고
    지금 새벽이라 못보시는거겠죠? 꼭 제 대댓글보세요. ㅡㅡ^ 제발...
  • 레벨 상사 2 Kcg87 26.09.11 18:38 답글 신고
    울엄마는 이혼하고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둘을 키우셨는데 참 대단하다...ㅠ엄마 ~
  • 레벨 대위 2 초딩두딸바보 26.09.11 18:54 답글 신고
    진짜 사람들이 아니네요...
    힘내세요~
  • 레벨 중위 2 니청춘을돌려줄게 26.09.11 22:04 답글 신고
    법적 선 딱 그으시고, 더 이상 왕래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 레벨 원사 3 Playoldboy 26.09.11 22:21 답글 신고
    재산이 있나요? 개털이면 걱정할게 없을거 같네요
  • 레벨 일병 푸른태양이 26.09.11 22:33 답글 신고
    흠.. 의심하는건 죄송하지만 워낙에 의심하는 상황이 많다보니 의심이 드네요
    어리숙하다라 이야기하시는데 생각보다 중요포인트들은 또 정확하게 적으시고 하셔서...
    법원에 정본요청하시면 양육비부담조서 있을겁니다
    대법원사이트에서 잘 찾아보세요
    바보스럽게 느껴지시게 작성했지만 먼가 바보스럽지는 않은 느낌이라 의심하는건 죄송합니다
  • 레벨 대령 3 젊은오빠 26.09.11 22:38 답글 신고
    빨리 변호사 선임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 레벨 원사 3 지니어스9 26.09.11 23:29 답글 신고
    친자확인 "필"
  • 레벨 대령 2 깔꼼이 26.09.12 00:12 답글 신고
    뭐라는거야...
  • 레벨 원사 3 남항두부 26.09.12 04:40 답글 신고
    답답한게.. 법원에서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할텐데, 쓴이 님이 가진 구체적 사실이나 기록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억울한 주장만 있고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꽤나 긴 소송이 될 것 같은데,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괜찮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 같네요.
  • 레벨 중장 달콤한인내 26.09.12 06:28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만
    왜 양육비를 다시 달라는지만 써주세요
    싸우구 때리구 맞구는 지금 전혀상관없는 내용입니다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9.12 06:46 답글 신고
    속천불이나네...내가 잘못알고있나? 내 자녀가 이혼한 배우자의재혼남의 성씨를 얻는건 친양자입양밖엔없는데...친양자입양이 되어갔으면 나랑은 생부 혹은 친자 이외엔 아무런 법적 권리 의무가 없는 남이 되는걸로 아는데 왜 아무도 이걸 지적하는사람이 읍냐? 낮에 쓴글을 새벽에 보고서 혼자 답답해하니 아주 돌긋네 ㅋㅋㅋ
  • 레벨 하사 2 그런데말이죠 26.09.12 07:18 답글 신고
    당일 가입이나 이런걸 떠나서
    본문과 댓글 내용을 봤을때

    본인이 양육비를 주었다고하는 증거와 자료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도 또한 여기서도 본인이 진짜 주었는지를 확인할수가 없음
    글의 사실여부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선뜻 텍스트글만 가지고 위로나 도움을 구하기는 힘들듯 싶네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의 대부분은 처가쪽과 전처의 비난인데 지금 16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치가 떨리게 싫고 밉고 짜증나도
    당시에 대처나 이후에 대처는 하지못하고
    사람들 보고 내가 무조건 당한거니깐 욕해달라는? 듯한 글의 내용은 조금 아쉽네요
    사실확인이 되지않는 일방적인 주장일뿐이기때문에 오히려 본문에 없어도 될내용인데 왜 적으셧나...의문이 들기도...

    무튼 해결사님들 또는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도 많을텐데
    이 사실을 뒷받침할수있는 자료를 첨부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레벨 대령 2 어딜넣어요 26.09.12 08:43 답글 신고
    본인이 하기 힘들면 변호사 쓰세요
    여기서 조언 얻어 봤자 혼자서 대응 못하 실 것 같아요
  • 레벨 일병 휴오키 26.09.12 09:12 답글 신고
    좋은 변호사를 구하시는게..
  • 레벨 중장 펫러브 26.09.12 09:29 답글 신고
    이혼하실때 소송으로 하신건지? 아니면 협의로 하신건지?
    이혼할때 양육비 관련되어 판결된게 있는지?
    등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받으세여.
  • 레벨 중사 3 두리뭉실이체코 26.09.12 09:42 답글 신고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
    유전은 무시못하더군요.
  • 레벨 일병 김빱중독 26.09.12 10:23 답글 신고
    구라같은디
  • 레벨 원사 1 더스트사이몬 26.09.12 10:29 답글 신고
    모리나가,,,굳이?,,,
  • 레벨 중위 3 토착왜구박멸단 26.09.12 12:40 답글 신고
    당일가입 믿고 거른다는 애들 어디갔냐? 여자가 올리면 벌떼같이 몰려드는 애들이 안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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