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느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검찰에 송치되서 더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처리 되는게 낫습니다. 경찰선에서 마무리했다면 분명 이의제기 했을테고 다시 검찰로 넘어 갔을겁니다. 그럼 검사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건처리가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전 이전에 명예훼손건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을때 경찰조사관이 직접 얘기하더군요. 검찰로 송치는 하겠다구요. 자기선에서 마무리하면 법무법인 통해 대량고소 한거라 분명 걸고 넘어질꺼라고. 나중에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사건 정보 공개해서 조회해보니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더군요.
도로 무고로 걸으셈
도로 무고로 걸으셈
이럴 때 적용되는 죄가 아닙니다.
어이없네..
누군지 딱 잘라 말 안해도
정황상 누구나 다 아 이 사람이 누굴 말하는거구나
하면 인정 됩니다
즉 이 나라 대빵이었던 대머리 시키 29만원이 말이 되냐
하면 누가 봐도 전두환인거처럼요
특정인 지목이 안되는데 그걸 접수 했다고?
특정인 지목해도 특정이 안된다고 사건 접수를 안하더니
이런 걸로 고소 받아주는 게 젤 큰 문제
이러니 행정 낭비가 심해지는 거
캣맘에게는 냥이가 있죠...
저걸 검찰에 송치한다는게 ㄷㄷ
이런 경찰한테 수사권ㅋㅋ
모욕 성립했을것 같네여...
에라이
정신과 의사들은 다 모욕 죄겠네 ㅡㅡ
니어디사노 한번좀만나자 진짜로
등따야
뭘이런걸로 검철로 송치하나요
카톡 스샷 첨부를...
고소하면 굥찰은 기계적으로 검찰송치 합니다.
드래서 대한민쿡을 고소, 민원의 천쿡이라 부릅는거..
검찰에서 따져보고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또는 혐의가 미미하면 기소유예..하는데
이제 검찰의 필터링이 없으니..
과정이 곧 결괴입니다.
캣맘 정신병 맞아요
자기집에서 키우라고 해서 키우면 캣맘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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