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옹호하거나, 범죄에 가담한 사람을 무조건 감싸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분들의 심정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일했던 사람까지 과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은 '김상훈 과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김상훈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은 부동산 현장(임장)조사(회사에서 주소를 보내오면 주소지 근처 교통편, 편의시설, 주변환경, 학군지 등 조사를 하여 간단한 리포트와 사진을 회사에 전송하는 업무)와 부동산 계약서류 전달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를 지시받기도 했습니다.
급여 역시 업무 1건당(5만원, 지방은 8만원) 정해진 금액을 회사 명의 등으로 된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이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쉽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정작 일을 지시하고 움직이게 만든 김상훈이라는 사람은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만 형사재판을 받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은 어디에 있고, 그 지시를 정상적인 업무로 믿고 따랐던 사람만 감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계약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달받은 물건 역시 종이가방이나 비닐봉투 등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내용물이 계약 관련 서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받았을 때는 당황하여 업무를 지시한 김상훈 과장에게 항의하려고 전화까지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물론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과,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으나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용된 사람을 과연 똑같이 취급해야 합니까?
범죄에 이용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실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는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3. 1심에서는 집행유예였는데, 2심에서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합000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인천지방법원 2026노000
결과: 집행유예가 유지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실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 역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믿었던 사정, 급여의 지급방식, 현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결국 법정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2심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람이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할 만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할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가담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범죄조직을 추적하고 지시자를 검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일반 구직자들이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믿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지시한 사람은 잡히지 않았는데,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현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법원의 모든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정말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형이 불가피했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믿었으며, 지시받은 물건을 전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주의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주의했다는 것과 고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2심에서 법정구속할 정도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인지도 모르고 이용당한 사람까지 진짜 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사건을 단순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구속되었다는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범죄에 연루되었고 결국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 이런 비슷한 구직제의를 받는다면 절대 절대 응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업종하는 사람이 지가가치 평가요소를 그런 사람들에게 맡깁니까?(핵심이고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그리고 그런 수법은 이미 잘 알려진 수법이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는 거지
사기라든지 그런 범죄 경력이 있으니, 재판부는 합리적으로 사기 인지,미필적고의성을 본 겁니다.
단순 조사하고 했다는데? 건당 3만 원에서 8만 원이라고 했죠? 그런 기술도 필요도 없고 알바형식으로 단 30분 안에 작업쳐서 그런 돈을 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그런 비용도 줄이고 싶은데?
제가 알기론 쿠팡 5시간 6시간 알바도 단 돈 8만 원인가? 6만 원이라고 하던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파기환송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것도 수사기관,기소기관이나 2심 법관의 위법이나 법리오해가 있지 않는 한이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꿀알바 없음 핑계일 뿐
최저 시급받고 그일을 했다면 속았다고 볼수도 있음
보이스 피싱 운반책들은 전부다 자기는 심부름만 했다고 말함
법원은 절대 인정하지 않음 실형으로 반성의 기회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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