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영상으로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서는 직진차로에서의 좌,우회전시의 경우만 언급하고 있어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제5조 신호,지시위반이 적용할수 있으며, 교차로 반대방향 차로가 줄어드는 경우 정상진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게 되면 제23조 끼어들기금지위반등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영상에서는 직진금지 노면표시나 차로가 줄어들면서 교차로에서 끼어들거나 앞지르기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현행법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 담당을 통하여 직진금지 표시등이 추가되는 등 시설보완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
위반인곳도 있지만 저기는 위반 아닙니다
표시 안된 곳은 직진해도 위반아님
여태까지 같은 사례 신고하면 다 벌금 부과햇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진입할 수 있는 차선이 있는 경우 여야 위반아님.
위반인 예를 들면 교차로 진입 전의 차선은 좌회전 직진 두개, 직진 방향에 진입 차선이 1개 이면
노면에 직진금지가 없어도 진입하면 위반. (대개는 노면에 직진금지 있음)
근데 이것도 경찰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른경우가 있음..;;;
직진하는데 유난히 짧은 쪽이 있어서 거기에 서있는데 좌회전차선...
그래서 직진할때 가다가 경찰에 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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