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밥상 다리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쯤 인천 남동구 한 원룸 주택에서 ‘PC방비 2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과 효자손 등으로 아버지 B(53)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후 A군은 인근 PC방에서 약3시간 동안 게임을 하다 4시 10분쯤 집에 돌아와 숨진 B씨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군은 5시 30분이 되어서야 평소 알고 지내던 동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아버지가 숨졌다”고 고백했다. 그 사이 약 1시간여동안 A군은 아버지를 때리는 데 쓴 밥상 등을 숨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아버지가 A군에게 맞다 대변을 본 이불은 집 밖에서 발견됐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척추 협착·뇌 병변 등의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별 다른 직업 없이 아들과 단 둘이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올해 1학기 초부터 등교하지 않아 유급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에 따라 ‘존속 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A군은 현재 만 14살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 죽어서도 눈을 못감을거임..
폐륜 저질르는 새끼들 죄다 싸잡아서 총살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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