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다니던 회사 재취업은 물건너 갑니다. 그 이유는 산재처리 해 주면 감사 뜨니까요. 하청회사인 경우 원청에 계약 따 내려고 산재 안해줍니다. 원청에서 산재 해주는 회사 계약 안 하죠. 뭐 다른 회사 들어가는건 자세히.. 공단에서 산재 경력을 누설할 수는 없을거고요. 산재 처리는 병원에 맡기지 말고 가족들에게 직접 공단에 알아보고 서류 처리 하세요. 어차피 회사는 죽어도 산재에 협력 안 합니다. 복직을 미끼로 공상처리 하자 이러는데 그래봐야 치료비 제대로 못 받으니.. 무조건 산재 처리 하세요.
예전 아버지도 직장에서 갈비뼈 몇개 부러져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해줘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셔서 그냥 병원에 맡겼네요 물론 그회사에 다시 가지는 않을거구요 다른회사에서 공유 같은걸 하지 않나 해서요
저도 지금 생각보면 공상보다 산재로 한걸 다행으로 생각하네요 이렇게 오래 갈줄은 몰랐어요
산재처리되면 여태2주간 공상처리한건 도로 뱉어야됩니다.
무조건 산재처리하는것도 좋은것은 아닙니다.
사고나면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으나 단순골절이나 후유증없는사고는 산재보다 공상처리하는게 낫다고생각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공상처리해주는 조건은 산재처리했을시의 받는금액보다 20~30%많이 제시를 합니다.
회사입장에선 산재처리하면 PQ점수감점으로 계약 및 수주에 영향을 받기때문에 당연히 숨기고 돈 더줘가며 공상처리를
하는게 일반화가 되는거죠. 이를 노리고 무조건 산재해달라고 합의금 뻥튀기하는 뺑끼쓰는사람도 많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다가 손해보는경우도 있죠.
한 예로 단순골절인 사람이 무리하게 합의금 5천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천만원 줄테니 공상처리하자고하니
5천만원 안줄거면 산재처리를 해달래서 그냥 회사도 포기하고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산재처리해서 그사람이 받은금액은 법적으로 230만원....
그사람 다시와서 산재안할테니 천만원이라도 달라하더군요.. 회사가 미쳤습니까? 산재처리하면 노동부신고까지 들어가는데 사고난거 뻔히 다 알려놓고 그제서야 공상처리해달라니...
결국 그사람 보상금 230받은거에 그동안 병원비 회사가 부담했던거 제하고 나니 실제 받은보상금이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 받고 다시 재입사 불가당했습니다.
사례 잘 보았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원래부터 1주일만 공상처리 해준다는걸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한겁니다(다쳐서 서러운데 부탁까지 한게 지금은 후회 되네요)
2주 지나고 나서도 완치도 안되고 절뚝이먄서 걸게 되고 나중에 후유증도 생길수 있기에 회사에 얘기하니 공상은 더 이상 힘들고 산재로 그냥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회사도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사례글에 써있듯 그만한 합의금도 줄 회사도 아니고요 또한 산재를 이용해서 한몪 잡을려는것도 없구요(휴업일당도 얼마 안되고)
제글은 발목인대파열이 얼마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네이버를 쳐도 대부분 홍보성 글만 있고...궁금해서 올려 보았네요
산재접수를하고 동시에 요양급여접수가 같이 들어간게 아닌이상
산재접수후 별도로 요양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으로 진행하시기로한 2주의 급여수령에 대해서는
최초산재/진단일로부터 요양승인 기간
예)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30일이라는 가정하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1월1일 ~ 1월15일까지는 별도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산재요양급여 1월1일~ 1월30일 까지의 금액에서 받은 공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수령받게됩니다.
즉 1월1일~1월30일까지의 산재요양승인기간동안 70%의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급여차액 30%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보단 사업주의 과실이 크다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설명드리면 길어지니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면 빨라요)
그리고 인대파열로 인한 수술까지 한게 아니라고하면 병원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이상은
산재승인이 안나실꺼에요 그리고 산재가 낫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가 뜨지 않습니다. 적어도 년 3건이상, 인사사고로 인한 문제, 연속다발적 산재발생이 아닌이상은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산재가 계속적발생으로 사업장이 정지된다는 뜻은 즉,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산재승인이 안나는건 회사가 승인처리를 안해서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 기관이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승인이 늦게 나는겁니다. 왜냐면 산재라고하는 것은 상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날인거부할수 있지만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곳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비협조적인것이랑 상관이 없는것이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본인이 직접 산재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진상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근로,노동자 분들이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알수있는 지식들이 대한민국의 빠른빠른과 불안한 일자리 등으로 인하여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쾌차하시고 만약 산재진행중 병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산재연장신청이 가능하니 그부분은 현재 치료중인 회사 주치의와 상담을 먼저하시길 바래요 ^^ 좋은 하루 되십시요.
댓글 잘 읽었습니다 물론 공상처리한 비용은 제하고 휴업급여를 받는건 압니다
인대파열도 급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 3단계로 보구요 수술은 본인결정이기에 병원에서는 굳이 권하지를 않더군요
저 같은경우는 한달반정도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상태를 보고 연장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봐야 겠구요
산재를 함으로써 회사가 안좋게 되는 것에서는 안타깝지만 회사가 산재에 준하는 이상에 보상은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봅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그만한 보상을 못해주니 산재로 하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따른 것이지요 회사 입장만 생각하기엔 몸과 마음 금전적인 것이 잃는게 많아 보입니다
아직 입원중인데 공상이라도 토해 낸다고요??
작년 8월17일 손가락 절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첨에 공상 처리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뼈가 아예 의깨져서 손가락 한마디 조금 안되게
피판수술을 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공상처리 할려고 했으나 의사가 뼈를 붙힌게 아니라서 산재로 처리한게 차후에 뼈에 염증 생길수 빠르게 처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장과 애기해서 9월5일경 산재 요청해서 3일뒤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10월 몇일경 퇴원했다가 멀쩡하던 엄지쪽이 운동각도가 안나와소 재 수술해서 12월10일경까지 입원후 퇴원 12월20일경 산재장해판정 받앗고
회사에서 우선 산재안되는 다른 병원비는 전부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재에서 월급에 70% 산재종료 될때까지 받았고요 제 돈으로 나간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전 피해보상으로 약 천만원정도 받았으며 산재장해로도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산재처리후 장해가 남는다 하면 화사에 근재보험 있으면 근재보험으로 차후 장해에 대한 손해를 받을수 있으며 저희처럼 안 들어가 있을때는 회사랑 바로 합의하셔야되고 안될수 법적으로 싸우는 수 밖에 없는데 큰 장해가 아니면 실직적인 보상은 얼마 안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몸이 우선이니 치료에 전념을 하시고 추후 행정적(산재처리)업무는 법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윗분들의 설명이 잘되어있으니 제가 드릴말씀은 별로 없네요...ㅠ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후유증이죠.
그래도 인대파열이면 차라리 수술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았을거라 생각됩니다만 어차피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치료에 전념하세요.
혹여나 산재에 대하여 또는 장애수당이나 보상금문제로 혼란스러우시면 쪽지주세요.
현직에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20년가까운 세월 이쪽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완쾌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p.s 따끈따끈한 물에서 근육을 풀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
저도 지금 생각보면 공상보다 산재로 한걸 다행으로 생각하네요 이렇게 오래 갈줄은 몰랐어요
처음부터 산재로 입원했는지요..?
나중에 취업할때 산재치료 받은건 아무도 모르니 불이익 받을일 없어요..
무조건 산재처리하는것도 좋은것은 아닙니다.
사고나면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으나 단순골절이나 후유증없는사고는 산재보다 공상처리하는게 낫다고생각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공상처리해주는 조건은 산재처리했을시의 받는금액보다 20~30%많이 제시를 합니다.
회사입장에선 산재처리하면 PQ점수감점으로 계약 및 수주에 영향을 받기때문에 당연히 숨기고 돈 더줘가며 공상처리를
하는게 일반화가 되는거죠. 이를 노리고 무조건 산재해달라고 합의금 뻥튀기하는 뺑끼쓰는사람도 많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다가 손해보는경우도 있죠.
한 예로 단순골절인 사람이 무리하게 합의금 5천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천만원 줄테니 공상처리하자고하니
5천만원 안줄거면 산재처리를 해달래서 그냥 회사도 포기하고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산재처리해서 그사람이 받은금액은 법적으로 230만원....
그사람 다시와서 산재안할테니 천만원이라도 달라하더군요.. 회사가 미쳤습니까? 산재처리하면 노동부신고까지 들어가는데 사고난거 뻔히 다 알려놓고 그제서야 공상처리해달라니...
결국 그사람 보상금 230받은거에 그동안 병원비 회사가 부담했던거 제하고 나니 실제 받은보상금이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 받고 다시 재입사 불가당했습니다.
2주 지나고 나서도 완치도 안되고 절뚝이먄서 걸게 되고 나중에 후유증도 생길수 있기에 회사에 얘기하니 공상은 더 이상 힘들고 산재로 그냥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회사도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사례글에 써있듯 그만한 합의금도 줄 회사도 아니고요 또한 산재를 이용해서 한몪 잡을려는것도 없구요(휴업일당도 얼마 안되고)
제글은 발목인대파열이 얼마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네이버를 쳐도 대부분 홍보성 글만 있고...궁금해서 올려 보았네요
잘못알고계시는 상식이시네요.
산재접수를하고 동시에 요양급여접수가 같이 들어간게 아닌이상
산재접수후 별도로 요양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으로 진행하시기로한 2주의 급여수령에 대해서는
최초산재/진단일로부터 요양승인 기간
예)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30일이라는 가정하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1월1일 ~ 1월15일까지는 별도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산재요양급여 1월1일~ 1월30일 까지의 금액에서 받은 공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수령받게됩니다.
즉 1월1일~1월30일까지의 산재요양승인기간동안 70%의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급여차액 30%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보단 사업주의 과실이 크다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설명드리면 길어지니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면 빨라요)
그리고 인대파열로 인한 수술까지 한게 아니라고하면 병원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이상은
산재승인이 안나실꺼에요 그리고 산재가 낫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가 뜨지 않습니다. 적어도 년 3건이상, 인사사고로 인한 문제, 연속다발적 산재발생이 아닌이상은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산재가 계속적발생으로 사업장이 정지된다는 뜻은 즉,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산재승인이 안나는건 회사가 승인처리를 안해서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 기관이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승인이 늦게 나는겁니다. 왜냐면 산재라고하는 것은 상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날인거부할수 있지만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곳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비협조적인것이랑 상관이 없는것이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본인이 직접 산재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진상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근로,노동자 분들이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알수있는 지식들이 대한민국의 빠른빠른과 불안한 일자리 등으로 인하여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쾌차하시고 만약 산재진행중 병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산재연장신청이 가능하니 그부분은 현재 치료중인 회사 주치의와 상담을 먼저하시길 바래요 ^^ 좋은 하루 되십시요.
인대파열도 급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 3단계로 보구요 수술은 본인결정이기에 병원에서는 굳이 권하지를 않더군요
저 같은경우는 한달반정도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상태를 보고 연장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봐야 겠구요
산재를 함으로써 회사가 안좋게 되는 것에서는 안타깝지만 회사가 산재에 준하는 이상에 보상은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봅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그만한 보상을 못해주니 산재로 하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따른 것이지요 회사 입장만 생각하기엔 몸과 마음 금전적인 것이 잃는게 많아 보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할경우 승인이 나왔다 해도 이미 기간이 끝나 버리지 않나 합니다(장기간 요양을 주지를 않기에)
작년 8월17일 손가락 절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첨에 공상 처리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뼈가 아예 의깨져서 손가락 한마디 조금 안되게
피판수술을 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공상처리 할려고 했으나 의사가 뼈를 붙힌게 아니라서 산재로 처리한게 차후에 뼈에 염증 생길수 빠르게 처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장과 애기해서 9월5일경 산재 요청해서 3일뒤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10월 몇일경 퇴원했다가 멀쩡하던 엄지쪽이 운동각도가 안나와소 재 수술해서 12월10일경까지 입원후 퇴원 12월20일경 산재장해판정 받앗고
회사에서 우선 산재안되는 다른 병원비는 전부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재에서 월급에 70% 산재종료 될때까지 받았고요 제 돈으로 나간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전 피해보상으로 약 천만원정도 받았으며 산재장해로도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산재처리후 장해가 남는다 하면 화사에 근재보험 있으면 근재보험으로 차후 장해에 대한 손해를 받을수 있으며 저희처럼 안 들어가 있을때는 회사랑 바로 합의하셔야되고 안될수 법적으로 싸우는 수 밖에 없는데 큰 장해가 아니면 실직적인 보상은 얼마 안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할경우 보상은 받을수 있겠지만 험란하겠죠?
일단은 몸이 우선이니 치료에 전념을 하시고 추후 행정적(산재처리)업무는 법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윗분들의 설명이 잘되어있으니 제가 드릴말씀은 별로 없네요...ㅠ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후유증이죠.
그래도 인대파열이면 차라리 수술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았을거라 생각됩니다만 어차피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치료에 전념하세요.
혹여나 산재에 대하여 또는 장애수당이나 보상금문제로 혼란스러우시면 쪽지주세요.
현직에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20년가까운 세월 이쪽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완쾌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p.s 따끈따끈한 물에서 근육을 풀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
아이디에서도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실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물어봐야 할일이 생기면 기억해 놓았다가 쪽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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