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 죄송합니다
2014년경 친한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당시 친구가 자기 어머니 친구분께 5천에 월 100만원 이자를 주고 있다며 저에게 월80을 주겠다며 5천을 빌려달라고 한게 시발점입니다 당시 저는 80까지 안줘도 된다 했지만 친구놈이 아니라면서 월 20 만원 이자가 줄어드는것도 감지덕지라며 그렇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네요 뭐 추후 예상대로 이자를 감당 못하는것 같아서 (이자80 만원 몇번 못받았습니다) 원금만 달라고 월 100 만원씩 갚아라는 내용의 공증을 받았습니다 -(중간생략:애시당초 저에게 거짓을 엄청나게 했다는것을 추후 알게되었습니다) 작년 3월 부로 잠수타길래 현재 법률대리공단에서 상대방 압류를 진행해보려 했으나 개인회생중이며 그놈 명의로 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어서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 아님 크게 어렵지 않다면 직접 고소장을 작성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일처리는 수월하겠지만 상대방이 쥐뿔도 없을수도 있어서 변호사 비용이 좀 걸리네요(보통 사기건은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사기 고소장 작성 요령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이새키땜에 같이 친하던 친구 한놈은 이혼당한데다 저보다 심하게 손해본 사람도 있고 자잘하게 여럿 피해봤더군요 돈받기 힘들다면 깜빵에라도 쳐 넣고싶습니다
공증은 회생중에 작성한것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ㅜ
친구 명의로 되어있는게
없다면 민사소송도 의미가 없고
월급 압류로 알아보세요.
개회중이라 복집하네요
주기로 했던 이자를 단 한번이라도 보낸 기록이 있으면 사기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한건 전문가 분께서 답해 주실겁니다
신청 후 인가 전이라는 것인지
인가 받고 상환 중이라는 것인지
궁굼하고요,
재산이 없어서 일시정지 상태라는 것은 무슨 말슴이시죠?
개인회생은 재산유무와 상관 없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재산은 유지하면서
그 재산의 현재가치 보다 많이만 갚는 변제계획이라면
인가됩니다.
자, 일단 공증 받아놓으셨으니 당장에는 민사 진행 필요없고,
재산 없을듯하여 실익은 없겠지만, 네 사기로 고소하세요.
제 생각에는 사기죄 성립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를 상세하게 시간 순서대로 쓰시고 마지막에
"피고소인은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라는 문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익이 없는데 변호사 비용 지출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고소장 작성하고, 상대방의 회생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정도 라면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저렴하게 진행 하실 수 있을듯 합니다.
도움글 감사드립니다 맘같아서는 얼굴 개인정보 온라인에 뿌려서 찾아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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