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20시 50분경 퇴근 중 1차로에 달리던 개인택시가 2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다 보도블럭에 앞범퍼 우측 하단 부분이 찍혔습니다.
이 경우 비접촉사고로써 개인택시분의 과실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현재 개인택시 운전자분과 통화는 됐는데 대물보험으로 안넣고 자기가 아는 정비소에서 견적 받아서 사비로 처리하자고 하시는데 이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ps - 제가 욕하는 소리가 담겨있어서 블랙박스 소리는 제거했습니다.
4월 26일 20시 50분경 퇴근 중 1차로에 달리던 개인택시가 2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다 보도블럭에 앞범퍼 우측 하단 부분이 찍혔습니다.
이 경우 비접촉사고로써 개인택시분의 과실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현재 개인택시 운전자분과 통화는 됐는데 대물보험으로 안넣고 자기가 아는 정비소에서 견적 받아서 사비로 처리하자고 하시는데 이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ps - 제가 욕하는 소리가 담겨있어서 블랙박스 소리는 제거했습니다.
혹시 택시쪽 말씀하시는거면 택시는 그냥 넘어왔습니다..
방향지시등 X, 경적 X
애초에 방향지시등도 안넣었구요, 택시가 속도를 올려 추월을 똑바로 했으면 됐을 문제 아닌가..하고 미숙한 의견 내봅니다.
돌발회피에 핸들트는것 / 클락숀 울리는것 보다 더 적극적인 방어는 급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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