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은 예전에 올렸는데(이 게시물 동영상은 원본 영상입니다. 2개 동영상이 연결 되지 않은)
현재 진행이 상대방이 50대50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차량은 천천히 출차중이였고(브레이크 들어옵니다 보시면) 상대방은 무언가를 실고
나갈려고 후진한거 같네요
전 후방카메라로 상대방 확인 후 바로 브레이크 밟았는데 상대방은 절 못본건지 계속 후진하길래
경적 울림(울린후 1초 전후에 출돌된듯)
상대방은 제차 출차시에 제차 뒷부분을 볼시간(4~5초 추정)이 잇었을건데
-> 사진보시면 주차라인서 저정도까지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추정
사이드 미러를 아예 안보신건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블박상 브레이크도 한번도 안밟음)
현재 사고 6일이 지났는데 과실 비율이 확정 안됐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결과 못받아도 제과실 40이라고 하시는데
상대방이 계속 인정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동일보험사 끼리의 과실비율 책정이 안됐을시
소송이전에 분심위 같은거 라던지 법률자문이라던지 도움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자체 법률팀에 질의후 과실비율 확정 도움을 받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차는 출고 1년도 안된차라 격락손해 비용 줄일려고 50대50으로 주장하는 느낌입니다.)
상대가 5대5 주장하는거라면 냉큼 받아주세요
시야가 좋은차가 과실이 크다 하셨고, 천천히 출차한 차량이 과실 저 적다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관분도 저 말씀 하시더라구요..
시야가 승용차보다 트럭이 더 좋아요?
트럭은 사이드미러에만 의존해야되는데
승용차는 사이드미러에 룸미러까지 있잖아요.
고개만 돌려도 둣유리를 통해 뒤가 보이구요.
트럭은 짐때문에 뒤도 안보일텐데요....
사진상에 제가 나온거리가 있는데도요..
이거 아니었음 그냥 끝냈을거에요..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이지요..
뭔가 해보려면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껀두 안되고
대충하이소.
주행중이던 차량은 출차하는 차량이 언제 나올지 알수가 없으니
상대가 아무리 후진이더라도 출차하는 차량이
피해자에다가 과실이 적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후진을 상대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한 것도 아니고
상대하고 가까워지는 쪽으로 회전한 것인데다가
이미 상대방은 후방확인하고 먼저 천천히 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님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번 변호사님 답변은 이해가 안되네요
시야가 좋은쪽이 가해자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지만
왜냐면 트럭이 후진이 아니고 전진이었을 경우 시야는 트럭이 좋지만
기본과실이 트럭25-30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짐 실은 트럭이 후방시야가 좋을리가 없지요
5대5만 돼도 잘 받은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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