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도 종종 올라 오는게
남의 집 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주택등의 주차장에 주차 후
건물주나 관리인등이 문자나 전화등의 연락을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해도 묵살 하고
아예 전화번호가 없으면 어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엔 남의 집에 몰래 주차 후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20대가 건조물침입으로 벌금 50만원을 판결 했다고 하고
물론 바로 항소 했다고는 하는데
암튼
남의 집이나 상가건물등에
연락처도 없거나 무단 주차행위등을 할때
건조물침입죄로 벌급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판례가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사 내용을 전달 해 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118034665816&cast=1&STAND=MRH_P
단지 법의취지를 악용한 법기술이네요...
아직 결과는 미지수임
얼른 통과되야함..
인근 공공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다니는게 일상화 되야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