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 노동 상한’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52시간을 넘더라도(추가연장근로) 즉각 처벌하는 대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몰을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최대 주 60시간 근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따른 조처로, 정부가 근로기준법 상의 강행규정을 스스로 어기며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인다.
정부가 새해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 노동 상한’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52시간을 넘더라도(추가연장근로) 즉각 처벌하는 대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몰을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최대 주 60시간 근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따른 조처로, 정부가 근로기준법 상의 강행규정을 스스로 어기며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인다.
대기업은 해당 사항없음
직원들도 잔업하고 돈 더 벌고 싶어 할 듯
일하기 싫으면 빨리 가면 그만이지
보배형들 다 강제징용 당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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