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차연 “대구시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사태수습에만 초점 맞춰”
끊이지 않는 시설 내 인권유린, ‘탈시설’만이 해답
대구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S재활원에서 발생한 시설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 대구 장애인계가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며 규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직권 조사로 S재활원이 지적장애인을 20여 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시설 거주인의 금전을 부당 사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후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북구청과 함께 S재활원에 대해 최근 5년간의 법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구시는 법인·시설 관련자에 대해 주의·경고·개선명령 등 37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8명에 대해선 징계 요구,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더불어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을 강요한 혐의가 있는 법인 대표에 대해선 사퇴 권고를, 총괄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교체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그러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면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은 이번 대구시의 조치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장의 피해자들에 대한 그 어떤 권리구제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은 빠져있다”면서 “북구청과 대구시 그 스스로의 지도 및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난 것임에도 그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시설 수용의 집단 관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대구장차연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비리와 파행적 운영,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의 모습은 이런 원인들에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이에 대한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조치는 없는 가운데 사태를 단순히 수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장애인계와 △장애인복지의 탈시설화로의 전환계획 발표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 △대형 시설의 소규모화 추진과 점진적인 폐쇄 계획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은 이러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인 시설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구장차연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대책 마련 △사건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 및 해임 △법인 이사진 전면 교체와 탈시설 추진을 위한 민관이사 파견 △S재활원 거주인 전원 탈시설 지원 △탈시설 추진과 점진적 폐쇄를 통한 법인 해산 계획 수립 발표 등의 조치를 다시 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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