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삼촌이 퇴근길 운전 중이였습니다.
영상과 같이 좌회전 후 상대차량과 같이 직진중이였습니다.
상대차는 1차선(영상보면 중앙선을 밟았는데 이건 사고와 관련이 없겠죠..?ㅠ)
삼촌 차는 1차선 같이 달리다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후 사고가 났습니다.
좌측 뒷바퀴부분과 사고가 났고. 상대측에서는 삼촌(가해자) 할머님(피해자) 라고 주장 중이십니다.
같은 보험사이고..아직도 상대측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박차가 피해자입니다...100:0
이건,,,,훔 원인이 1차선 차량이 우측으로 들어와서 생긴 사고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차선 차량이 70% 이상 가해자일듯 보여지네요,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저건 우측 추월이 아닙니다.
우측추월은 앞차의 우측으로 이동하여 그 즉시 앞차의 앞으로 가야 우측추월입니다.
저게 우측 추월이면 1차로 서행차량 있으면 도로 마비됨..
차로변경 정상적으로 했고요...
무과실 받으세요.
우측으로 가니 브레이크 쳐밟고 와서 때려박는거 보면
술쳐먹은것 같은대???음주는 아닌가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맞다면, 블박차 과실 90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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