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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나도도사할까 23.07.07 23:53 답글 신고
    머리가 커서 대두 헬멧 ㅠㅠ
  • 레벨 중령 2 껌이라면해태껌 23.07.08 00:07 답글 신고
    자전거도 하이바안쓰면 벌금인데
    벌금 무는 꼴을 본적이없음
  • 레벨 원수 Sunkyoo 23.07.08 00:22 답글 신고
    법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처벌은 원동기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만 해당합니다.

    즉, 자전거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이지만 안 지켜도 벌금은 없습니다
  • 레벨 원수 Sunkyoo 23.07.08 00:0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기로만 구동 가능한 자전거, 전동 휠 등)]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명보호 장구(헬맷 등) 착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착용 의무화는 하고 있으면서도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 레벨 대령 1 DeWALT 23.07.08 00:33 답글 신고
    저헬멧 인정안해주지 않나요? 전동킥보드에는 인정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레벨 소장 보매드립 23.07.08 00:53 답글 신고
    제수없이 잡힌거임 그냥처다보고 가는 거많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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