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특성상 야간 퇴근후
셔틀타고 역에서 내려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헬멧을 미착용하고 ㅠㅠ
복귀하다 경찰에 걸려 헬멧 미착용으로 2만원을...
인정할건 인정해야죠.
제 잘못이니.
전동바이크. 전동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되어
헬멧 미착용과 음주운전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건 알겠다.
그럼 일반자전거는 헬멧 미착용도 과태료가 부과되냐했더니 경찰분 말이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그리고 일반 자전거도 차로 인정 되어 동일하다고 하시네요.
일반자전거도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2만원 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래사진은 딱지 발급후 바로 헬멧 구입 사진입니당.
벌금 무는 꼴을 본적이없음
처벌은 원동기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만 해당합니다.
즉, 자전거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이지만 안 지켜도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착용 의무화는 하고 있으면서도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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