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머니4분과 타고 사고가난 저희 삼촌이 국과수 속도위반까지 감정하여 결과가 속도위반이 아니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8:2로...마무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글 을씁니다 ㅠㅠ
우선 사고 영상 및 링크 입니다.
글 작성 링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6206
1.아래 영상은 사고나기 직전 주행 중 영상입니다.
(중앙선 침범 및 앞에 차오는대로 위험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이 전에도 그랬지만 해당 영상을 첨부합니다)
2.사고영상입니다.
-저희차는 좌회전 후 오른쪽 진로변경 후 직진
-직진 중 선행차량 우측으로 빠지려고 깜빡이 없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1.가해 차량인 할머니께서 처음엔 우측으로 추.월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시고
2.그 이후에는 저희가 차선 변경 후 속도위반?을 했다고 주장하고...
3.현재 국과수 결과도 나오고 (속도위반이 아님) 같은 보험사라 그런지 처음부터 6:4 7:3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4.삼촌께서는 금감원에 제의를 하였습니다.
5..금감원 제의 후 손해보험협회 과실 미원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금감원 "같은 보험사라 8:2로 가야한다, 분심위 가봤자 6:4인데 잘나와야 8:2다."
7.할머니 총 4분 타셨고, 대인 2명은 각40/ 대인2명은 각80씩 들어갔습니다. 보험사 할증은 없고, 할인율이 3년간 동결처리라고 합니다.
8.보험사에서 말잘해서 9:1받으면 마무리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혹은 8:2...
9.보험사는 어짜피 저희가 피해자라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 방법은..블박엄씀독박형님께선 개인 소송을 가라고 카톡을 주셨었는데. 정말 개인소송뿐이 방법이 없을까요 이젠..
잘 몰라서 다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소송도 승산이 있을때 가는건데
이런류 사고 소송가서 7대3나온거 몇번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우측추월이 아니라 우측 앞지르기인데 여유있게 앞지르는게 아니라서 2~3과실은
나올듯 보입니다.
뒤에서 따라잡아서 앞의것보다 먼저 나아감 '앞지르기'로 순화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있네요
제 의견도 100% 안된다고 봅니다
내차로 정상주행중이였다면 가능하지만
내차로 인정받기엔 부족해보입니다
제시된 과실이 잘 나온듯하네요
추월은 하위 차선에서 상위차선 이용시 인정 받지만
블박님 처럼 상위 차선에서 하위차선 이용 사고시 과실이 생깁니다
그냥 차선변경해서 지나가는것인데 앞차가 깜박이를 킨것도 아니고
앞차야말고 왼편 확인도 안하고 좌회전 틀어서 사고난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앞차가 좌회전을 위해 차선변경하는 시점은 실선시작되는 부분으로도 보입니다만..
좌측으로 진로변경해서 진행한것이 과실2라면 차선이2개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