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3조에 따라 승인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세계잼버리의 준비ㆍ운영,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 운동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요청 하고 설치는 했나 ? 운영은 하고 있는거야 ?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①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새만금개발청장
14. 전라북도지사
15.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
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당신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거야 ?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
① 정보, 경비 및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이하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가 담당해야 할 대테러ㆍ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및 안내 등에 관한 사항
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라 한다) 운영요원, 참가자 및 종사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세계잼버리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화재 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테러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및 지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
법이 있으면 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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