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 황색점멸등 넓은도로 직진 앞문쪽에 충돌해서 뒷문까지 파손
상대방 = 적색점멸등 좁은도로 우회전
아주 큰사고는 아닌듯 한데
상대방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인도 병원에 입원해잇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지인이 상대방 병원비도 보상을 전부 해줘야 하는건가요??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아파서 대인을 하는 경우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대인은 100% 다 해줘야 됩니다.
단,,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던가, 소송을 간다던가 하면 과실상계합니다.
동승자의 경우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상계합니다.
서로 아파서 대인을 하는 경우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대인은 100% 다 해줘야 됩니다.
단,,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던가, 소송을 간다던가 하면 과실상계합니다.
동승자의 경우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상계합니다.
지인한테 잘 대처 하라고 해야겟내요
합의금에대해선 과실상계따져서 지급..
내과실1이라도있을시엔 상대방 대인치료비는 100프로 지급으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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