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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와난천재인가봐 23.12.17 19:48 답글 신고
    공증, 판결(정본)=결정문
    압류, 경매를 위해서는 집행문을 또다시 받아야합니다(법원에서)
    경매 진행하고 수익이 발생해도 선순위채권자부터 지급하고 남는게 있으면 배당이 됩니다. 이때 선순위 채권자는 근저당설정을 먼저 한 시간 순서로 결정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압류, 경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가까운 법무사에 가셔서 도움요청하세요. 소송이후 집행은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리고 왠만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거래하지마세요. 하는거 없이 수수료 20%이상 뜯어갑니다.
  • 레벨 일병 프스케다 23.12.17 20:20 답글 신고
    음 일단 핵심은그법인 소유에 부지가아닙니다 그냥 다른사람 명의에 땅 에 그법인이 근저당 설정을한상황입니다 ㅜㅜ
    그래도 상관이없는지요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3.12.17 20:05 답글 신고
    근저당이 잇어도 압류는 가능
    다만 경매 시 손에 쥐는 것은 거의 없음
    통장 바꾸면 또 압류 검
    사실상 법인은 통잔 압류 되면 못 버팀
  • 레벨 일병 프스케다 23.12.17 20:21 답글 신고
    그 부지가 그법인 소유가 아닌 다른사람명의에 땅에 그법인이 투자목적으로 근저당을 세운건데 그래도 제가 압류가가능한가요?
  • 레벨 일병 프스케다 23.12.17 20:17 답글 신고
    음 일단 핵심은그법인 소유에 부지가아닙니다 그냥 다른사람 명의에 땅 에 그법인이 근저당 설정을한상황입니다 ㅜㅜ
    그래도 상관이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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