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스고 기한을 넘겼는데 공증해준 법률사무소에가서 서류를한부더준다고 하는데 그거가지고 법원을 가야하는건가요?
강제집행이나압류 진행예정인데요
그회사에 투자자가 자기 토지를 그회사에 근저당을잡아줬습니다 대출목적이라는데 투자목적에 근저당이라고하네요
등기에 보니 근저당이 그회사로 잡아있는데 그것도 제가 압류나 머 그런거가 가능한지여부좀알고싶습니다...ㅜㅜ
통장 압류해바야 통장 바꾸면 아무상관없다는데 무슨방법이있을까요? ㅜㅜ
아시는 그쪽계통 고수님들 답좀 부탁드립니다...
압류, 경매를 위해서는 집행문을 또다시 받아야합니다(법원에서)
경매 진행하고 수익이 발생해도 선순위채권자부터 지급하고 남는게 있으면 배당이 됩니다. 이때 선순위 채권자는 근저당설정을 먼저 한 시간 순서로 결정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압류, 경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가까운 법무사에 가셔서 도움요청하세요. 소송이후 집행은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리고 왠만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거래하지마세요. 하는거 없이 수수료 20%이상 뜯어갑니다.
그래도 상관이없는지요
다만 경매 시 손에 쥐는 것은 거의 없음
통장 바꾸면 또 압류 검
사실상 법인은 통잔 압류 되면 못 버팀
그래도 상관이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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