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번호판 스티커의 이국적 분위기가 좋아서 붙히고 다니면서
보배에서 이 주제로 글이 올라오면 스티커를 지지하던 입장이었습니다만,
2015년 동네 관할 시청의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직원과 통화 한 이후, 다 떼고 다닙니다.
그 이후 쭉 알아보고, 번호판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유럽형 스티커가 단속 대상임을
알리기 위함 입니다.
1. 유럽형 스티커의 번호판 인식문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인식에 지장을 주지 않고, 유로 스티커 때문에 인식문제 자체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훨씬 복잡한 그림 그려있고 숫자가 작고 글자가 있는 번호판을 가진
미국에서 조차도 인식문제는 매우 드물며, 이미 유럽에서 저렇게 한쪽 귀퉁이가 파래도
인식문제가 없다는게 몇 십년 넘게 증명 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인식이 안된다 어쩐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유럽 스티커는 무반사 재질의 스티커를 의미합니다.
2. 자동차 관련 법에서 말하는 번호판 관련 내용.
1) 자동차 관리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10조 5항과 6항에서 처럼....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전거 캐리어를 달 때 번호판을 하나 더 다는 건 7항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은 81조,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그리고 과태료 84조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2. 26.>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81조 벌칙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럽형 스티커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파는 것도 다 걸려야 하겠죠?
근데 아니랍니다. 이유는 유럽형 스티커가 번호 자체는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사서 붙히는 사용자만 독박이냐? 네 그렇습니다. 불합리해도 어쩔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행하는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메뉴얼에 보면..2019년판 55페이지에
이렇게 단속대상 사례가 있는데, 스티커가 똭~! 있거든요.
반사 스티커는 두말 할 필요도 없구요.
번호판 안에 뭘 붙히면 단속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메뉴얼
55페이지를 보시면 번호판 스티커가 단속 대상입니다. 위에 사진은 2019년 이전전전 판이라
유럽식 스티커가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19년판은 간략하게 그냥 붙히면 단속대상 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교통공단의 단속메뉴얼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9년판을 보시면 됩니다.
http://www.kotsa.or.kr/tsk/isk/InqDetILDFormat.do?ctgCd=-1&searchCtgCd=+&bbsSn=4828&pageIndex=1+&searchCnd=&searchWrd=
3. 그러면 이게 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가?
위에 관리법 10조 5항 6항을 보면 법 자체는...스티커를 붙히면 안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스티커 반대입장은....번호판을 가리거나...에 주목했고,
스티커 찬성입장은....알아보기 곤란하면 안된다....에 주목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로스티커가 번호판 인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통공단이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는 찬성하는 분들이나, 찬성했던 저 조차도 난독(?)에 의한 오해 였습니다.
법에선 '번호판' 이라고 했지, '번호' 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난독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게다가....튜닝 규정과 단속 규정을 보면 좀 더 그 차이가 명확한데,
단속 메뉴얼은 위에 있고, 튜닝 업무 규정을 보시면 (18년판이 아직 최신입니다.)
http://www.kotsa.or.kr/tsk/isk/InqDetILDFormat.do?ctgCd=-1&searchCtgCd=+&bbsSn=4847&pageIndex=1+&searchCnd=&searchWrd=
글이 많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날때 읽어 보시면 좋고,
저처럼 요약된걸 좋아하는 분들에겐 이걸 권합니다. 알기 쉬운 튜닝 메뉴얼
http://www.kotsa.or.kr/tsk/isk/InqDetILDFormat.do?ctgCd=-1&searchCtgCd=+&bbsSn=4829&pageIndex=1+&searchCnd=&searchWrd=
여기에 튜닝 가능과 불법 여부가 들어 있어요.
아직은 16년판이 최신 입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이 18년 판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법 조문 난독에 의한 스티커 찬성 외에, 바로 이 튜닝 메뉴얼도 한 몫을 했는데,
이 튜닝 메뉴얼에 있는 불법 여부 중 번호판 부분에서 스티커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튜닝 업무 메뉴얼에도....당연히 번호판은 없죠.
거기다가....
교통공단에선 저러한 귀퉁이 유럽형 스티커에 대해서 번호판 인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 했고, 그게 민원게시판에 꽤 여러번 올라 왔습니다. 즉, 경미한 튜닝이죠.
이러한 오해들이 겹쳐지면서 스티커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이러한 논란이 한창이던 2014~2017 사이...
그래서, 굉장히 공단과 일선 시군청들이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인식에 문제 없다는데, 그게 왜 단속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느냐...라고 말이죠.
자동차 검사소도 교통공단에서 스티커가 번호판 인식에 문제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검사에서 주의만 주고 넘어 가는 곳이 많았거든요.
4.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저 시기에 시군청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힐 수 있게 규정이 조만간 바뀐다고
했지만, 규정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공단은 설명을 한 것이.....
유럽 번호판은 귀퉁이 스티커를 붙힐 공간을 두고 우측으로 번호를 정렬하지만,
우리나라는 스티커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정중앙에 번호를 배치하기 때문에
번호판 스티커는 단속대상이다....라고 설명 합니다.
그럼 시청직원 말은 뻥이냐? 아니오. 그래서 검토되고 작년 9월부터 적용했던 신형 번호판,
이 이겁니다.
5. 오~~ 스티커 붙어 나오네? 그럼 스티커 붙혀도 되겠네 이제???
근데...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신형 번호판 스티커는 저 붙박이 KOR 외에 다른 걸 붙히면 불법입니다.
왜냐면, 저거 붙히는 게, 이 차가 한국 국적의 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함이라서
다른나라 스티커를 붙히면...공문서 위조가 되거든요.
마치 장애인 표시에 차량번호 다른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도 이제 북쪽 육로가 뚫리면 저 번호판 달고 유럽 넘어가는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17602
내용에 따라, 유럽형 스티커의 부착 여부가 한 번 더 명확하게 공단과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착 찬성 쪽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불이익이 없으니 붙혀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부착 반대 쪽은 불이익이 없다는 게 붙혀도 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반박이 가능하니까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선례가 생기면 다른 지자체로 전파 되어 적용검토 하기 때문에
범위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판결문 때문에 여러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안하는걸로 비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군복 하의나 상의를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선 아직 단속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잡지 않고 있듯이,
번호판 스티커도 단속 메뉴얼에 대상이 있지만,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신형 KOR 번호판 적용을 위한 건지, 유럽형 스티커 전체에 대한
적용 유예인건지는 한 번 더 명확하게 판결이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나라가 포지티브 법적용 국가라서, 위의 판결문 대로라면
다시 한번....그래서 유럽형 스티커 붙혀도 된다고, 안된다고?
...라고 시끄러워질 겁니다.
오지 탐사도 안 가면서 디스커버리...라
붙어 있는 거랑 같은 거에요.
법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건 분명하니,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강제적용 대상이 아닌 계도 대상일 경우
민간인들의 유사군복 착용처럼
스티커 부착도 사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맨 뮈에 판결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순정이 이쁘긴하지만, 같은 모델과 트림과 색상에서 니차 내차를
버튼 키 안 누르고 구분할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
쉽게 지나칠수도 잇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있는 조문과 내용 전개에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흙이나 시멘트가 튀어져 가려진걸 뭐라는게 아니라,
단속에선 왜 가려진 채로 다니냐는 거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