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분들은 공공기관이 녹취자 고발을 무죄/혐의 없음으로 평결 했는데 검찰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준비중
공공기관 말은 사무실은 사적인공건이기 때문에 욕설이 가능하다함
판결이 승소 나면 사회에서 앞으로 사무실 공간에서 상스러운 욕설해도 문제 없음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고통 받으면 신경과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 받으면 되니까 이런 논리인 듯
검찰이 대단하네
https://youtu.be/b8kcAidEfqE?si=GttHAJ7fvYFZiTy-
욕처먹을짓 햇으면 욕을 먹어야지
일 ㅈ같이 하는 넘들이 널렸는데 욕도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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