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쌤이
당시에 공직자였기 때문
민정수석이었음.
김여사는 공직자가 아님.
공직자 가족도 받으면 안되지 않냐고?
그건 댓가성이 입증 될 때.
그니까 공무원 마누라가 선물 받는거 자체는 무죄
근데 만약 그 선물을 준 놈에게
남편인 공무원이 권력으로 특혜를 주면
공무원은 3자 뇌물 마누라는 김영란법
공무원 본인이 직접 받으면
특혜를 안줘도 김영란법
여까지 이해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음
따님이 받은 거지
조쌤 본인이 받은게 아니지 않냐고?
근데
평소에 등록금 내준게 조쌤이고
돈을 아낄 수 있었던 것도 조쌤이다.
즉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본인이 받은거다.
이게 법원 논리임.
만약 윤이 김여사한테
그날 백을 사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몰카 목사가 대신 사준거다
그럼 김영란법 일듯?
솔까 좀 귀에걸면 귀걸이 될 수도 있을듯 하긴 한데
문제 없지 않음?
이해 안가는 부분 있음?
빽 처받고 북한 어쩌고 들먹였거든
기소를 안할뿐이지 검새들이 그걸 모르겠냐?
그리고 나랏돈으로 경호를 받는 입장인데
권력과 위치등이 상관이 없다고?
무식하면 나대지마
설대 교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임 ㅋㅋ
윤이 그 몰카목사한테 뭐 해준게 있을 경우.
빽 처받고 북한 어쩌고 들먹였거든
기소를 안할뿐이지 검새들이 그걸 모르겠냐?
그리고 나랏돈으로 경호를 받는 입장인데
권력과 위치등이 상관이 없다고?
무식하면 나대지마
뭔 개소리여 공직자건 공직자 아내건
뇌물 받은거 자체가 잘못된거란 생각은 안해?
그럼 공직자 부인한테
아이고 이건 아무 뜻 없는겁니다
받으세요 하고 수백수천만원짜리 선물 줘도 괜찮은거?
얘네 참, ..
니들이 이재명하고 문재인 까댈때 잘 써먹었던 이해충돌 같은걸로 한번 생각해봤어?
진보쪽한테는 뭔 먼지 하나라도 지랄염병떠는것들이 국짐당 관련것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별 해괴한 논리로 쉴드치네 ㅋㅋ
법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법이 어쩌니 하던것들이
여태 명신이 법대로 했냐?
지들 필요할때만 법찾고 있네 ㅋㅋㅋ
공직자 부인이 아무 댓가도 없이 수백 수천만원을 받았고 또한 청탁법에도 나와있는 백만원 이상은 반납 혹은 신고 하게 되어있고 위반시 벌금이나 실형이란건 왜 아닥하는데?
응?
그것도 법에 나와 있는걸 말이야?
장학금 지급한건 민정수석되기 전부터 주었음
미래에 될 민정수석을 미리 예측해서 줬냐고 그 난리 피웠던거였음
이래서 2찍개돼지들은 무식 무뇌 무능 3박이라니깐
김영란법은 꼭 뭐 바라고 주는게 아니어도 걸림.
잣대를 들이댈려면 똑같이 들이대야지 저렇게 하면 귀에걸면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란말이지
2. 부부는 경제 공동체 라메?
3. 대가성을 입증 못 하였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가던 특검을 가던 가야지~
제발 잘한거 못한거 구분하고 살자~ 2심유죄다.. 법원을 신뢰하진 않지만, 조민의 학력수준이 장학금 수여자로 적합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받았다는 건 이해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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