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잡는 경찰차 도와줬더니
오토바이가 보복운전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고 한다며
경찰차 도와준 차주를 오히려 검찰에 넘긴 경찰..대단하네요
왠지 헬멧도 안쓴 저 오토바이 몰던분들이 유전무죄식으로 있는지 자식이라서
그런가? 생각드네요
그나저나 차주는
보복운전으로 되면 벌점도 크고 벌금도 클거같은데..ㅠ 애초에 입건전조사종결 경찰이 시켜 줫어야하는데 하지 못한 사유라도 있는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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