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이 화력이 좋다고 해서 관련 내용이 아닌 점 우선 사과드립니다. 수정해서 다시올립니다.
현재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이고 회사에서 하는 말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 궁금하여 처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일했던 헬스장은 전국적으로 몇십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새로운 상호명으로도 계속해서 확장 중인 대형센터 입니다.
입사한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갑작스런 지병(뇌관련 입니다. 일하다가 쓰러질수도 있어 갑자기 쓰러지면 회사측에 피해줄수있기에 퇴사신청했는데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 으로 인해 퇴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고 그로부터 열흘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오후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4대보험은 애초에 안됐고(14시-23시까지 근무/주말당직 2번)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자유직업 소득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 마저도 갑자기 3주 만에 다시(근로계약서) 작성하게 하였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본인들의 사인이나 직인이 없는 체로 가져가라 했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함..)
이제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급여는 기본급 + 수업비 + 매출 인센티브 이고 매달 25일입니다.
출근 마지막 날인 오늘(14일) 갑자기 5/1~5/31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 6/25에 기본급(35만원×3.3%) 원래는 70인데 절반만 주고 수업비(수업비도 절반으로 깍임 수업비는 233인데 116정도로 되는겁니다.)는 3개월 뒤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한다고 매출액은:830 매출인센티브 80만원은 아얘 주지않는다고 합니다.)이부분도 어의가 없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환불이 나오면 매출액에서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깎인 수업비에서 차감된다고하니 한명만 환불이 나와도 다 3개월뒤에 받는금액은 0원이 되는겁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35만원이라는 금액만 받게 되는겁니다..
이제 월급날인데 듣고 너무 당황해서 이유를 물으니, 3개월 안에 환불 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차감해서 줄 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없애고 수업비를 절반으로 깎는거는 회사 방침이라고 합니다. 입사할때 말했다는데 그런적이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도 안되있습니다.
1달 일하고 일을 그만 둬야할 거 같다고 말하고 나서 열흘 만에 퇴사하게 된 저도 잘못됐지만, 지병으로 인해 그렇게 된 부분이고 인수인계도 한분 한분 끝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측에서 퇴사서 작성도 퇴사예정일보다 4일더빨리(기본급 덜주려고 그런듯합니다 ) 권유해서 작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환불이 저 때문에 난건지 확인할 길도 없고 회사 측에서 그만둔 저에게 쉽게 거짓말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쪽 업계에 서 7년 째 일을 하고 여러군데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 글 올려봅니다..
보배 형들 사람 가립니다.
인수인계의 문제(이건 본질이아니죠)가 아닌 지금 글쓴이분의 유치/담당/교육 회원에 대한부분에 클레임 또는 환불/반품 관련하여 그관련해 발생할수있는 수수료부분에서의 언급입니다. 예로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의 경우도 사후 재고로스/고객환불/반품/클레임 관련하여 최초 중간관리계약 후 보증급에대한 지급을 기본 수수료지급일정보다 2개월정도 늦추어 지급합니다.
헬스트레이너 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이글 삭제시켰네요.
댓글이 전부 부정적인 글이어서 뻥한건가요?
원글 수정도 아니고 삭재 후 재 글이라...
내가 댓글 쓰느라 시간 쓴거 보상하십쇼
아님 보배에서 아무것도 물어보지말고 노무사 사무실가서 그냥 소송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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