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이며 근저당이 잡혀있기에 임차인측 보증보험이 안되어
임대인측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당연히 임차인 보증보험이 안되기에 Hug가 아닌 HF대출로
진행하였습니다.
12월에 보증보험사에서 신청서류도 받아주는 등 보증보험 가입요건에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2개월 넘게 걸린 심사기간 도중 3월에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지역건물에
보증보험이행청구가 발생하면서 신규보증보험가입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전 계약에 따른 특약대로 '임대인의 하자에 의한 보험가입반려이니 계약파기 및
기납입한 보증금 전액배상' 요구하시라고 임차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임차인이 제게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가능하다고 하지않았냐'며
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전 그런말 한 적도 없고 문자, 카톡 등 대화나눈 그 어떤
기록에도 임차인보증보험 가입가능하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하니
'내가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이 고객...계약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특약을 요구하고
비용 깎아달라, 입주시간 맞춰달라 등 온갖 요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곤혹스러워할 때마다 '첫 전세이니 이 정도는 해야겠더라' 하면서
처음이니 봐달라는 식으로 하더군요. 그래도 내 고객이라고 도와줬더니
갑자기 돌변하네요...
3년간 일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신고당한 적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가서 결백 증명했죠. 전 잘못이 없기에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객은 정말 열심히 도와줬는데...ㅜㅜ...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제 탓을 해오니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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