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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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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에스브이피 24.09.04 07:34 답글 신고
    사전 공모없이
    한달도 안되서 법인설립하고> 집단퇴사 > 계약파기 > 신규법인설립 회사 재하도급 180억 수의계약
    이게 원청대기업과 중간 대기업 그리고 집단퇴사한 법인설립 1달도 안된 업체에 연간 180억짜리 매출 수의계약이 가능 할까요?

    집단적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싹다~ 고소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요..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4.09.04 10:33 답글 신고
    저도 이 의견에 한표
  • 레벨 소위 1 에스브이피 24.09.04 07:48 답글 신고
    30여명 중 사업 양수,양도했던 업체(부대표과 당시 대표였던..)대표 및 팀원이 였었습니다.
    제가 무지했고 너무 믿었던 것도 있습니다 ㅠㅠ
  • 레벨 소장 아서라짜샤 24.09.04 07:51 답글 신고
    통수 맞으셨네
  • 레벨 소위 1 에스브이피 24.09.04 07:52 답글 신고
    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9.04 07:55 답글 신고
    이건 먼가가 더 있을듯 하네요,,,
    양측 이야기를 모두 들어바야,
  • 레벨 소위 1 에스브이피 24.09.04 08:07 답글 신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상 하면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 당해서.
  • 레벨 소장 우리가족행복보장 24.09.04 08:21 답글 신고
    신규법인

    지분구조에 실마리가
  • 레벨 소위 1 에스브이피 24.09.05 03:20 답글 신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faqda 24.09.04 21:13 답글 신고
    4월 기사 보니
    넘어간 이들이 말하는 공금 횡령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내용은 안적으셨던데 모르는 일이신지
  • 레벨 소위 1 에스브이피 24.09.05 03:23 답글 신고
    본질의 사건을 엎어버리기 위한 전형적 물타기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8~9개월의 시간동안 형사고소 했어야 맞겠죠.

    본 기사내용 외 다른 기사들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하는데. 다른 기사보도 내용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그리고 이 기사쓴 기자가 본 기사내용 올리기 전 기사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보도 나가자마자 다음날 관련 대기업 관계자 2명이 그 언론사 사무실로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 기사가 나갔습니다.
    관련하여 녹취록도 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부산토박이 24.09.04 23:02 답글 신고
    고소하면 되십니다.
  • 레벨 소위 1 에스브이피 24.09.05 03:23 답글 신고
    네.. 진행하려고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에스브이피 24.09.05 03:23 답글 신고
    관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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