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현대차 i30 구매고객 “1년간 8차례나 엔진 꺼져”
ㆍ법원 환불 결정에도 업체선 “문제 없다” 맞소송
주행 중 8번이나 시동이 꺼진 신차를 환불해주지 않아 운전자가 불안한 주행을 지속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차를 판 현대자동차는 법원의 환불 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문제가 없다”며 정식 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 평택에 거주하는 강윤주씨(32·여·가명)는 1일 “지난해 현대차 i30 신차를 구입한 뒤 1년도 안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8차례 발생했다”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 ‘환불’ 결정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앞으로도 ‘시동 꺼지는 차’를 운행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 문제의 차를 구입했다. 3개월 만인 그해 4월 운전 중 갑자기 차 엔진 소리가 커지더니 시동이 꺼졌고 다시 걸리지 않았다. 이후 올 1월까지 총 8차례 같은 일이 반복됐다.
강씨는 그때마다 견인차를 불러 현대차 측의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강씨는 현대차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환불 대신 무상수리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참다 못한 강씨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19일 “현대차는 강씨에게 차값 2400만원가량을 환불해주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 “차량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건 지극히 위험하고 중대한 결함”이라며 “차량 구입 후 1년도 되지 않아 8차례 이상 시동꺼짐 현상을 겪었고, 이는 현대차가 지정한 정비소의 정비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 “강씨는 운전 중 또 시동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고 차값만 요구하고 있다”며 환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달 26일 “차량에 문제가 없으므로 법원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관된다. 강씨는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소송기간 내내 문제의 i30 차량을 운행하라는 것인데, 겁이 나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문제의 차량을 회수해 살펴본 결과 연료탱크에 이물질이 들어간 점을 확인했다”며 “주유 과정 등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문제를 체크해주는 ‘디로그’ 장치를 부착해봤지만 고장 기록이 남지 않아 차량의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정식 소송을 통해 충분히 소명한 뒤 판결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020600005&code=940301&nv=stand
그깟 법원 따위가 눈에 들어올까요...
한국에서 현대차를 산다는건... 억울해도 그입다물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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