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우울한 2009년 연말과 2010년 새해를 보냅니다...
때는 2009년 12월 30일.... 늦은 저녘...
바로 밑에 부하직원이 포터로 업무 후 회사로 오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험 약관 보다 나이가 어려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처리의 어려움 보다 일단 사고 피해 차량은 구형 아반떼 97년식 오토입니다...
사고가 커서 폐차를 결정했습니다...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렌트비 별도에 차량 폐차 보상 금액으로 220만원을 부르네요...
같은 연식에 중고차가 150만원선이면 살 수 있는데 너무 과한듯해서... 그렇다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난처하고...
만약 보험 처리를 했다면 그렇게 까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절대 구아방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더 오래된 차 타고 다니니까요...^^
그쪽보험사에서 차에측정한 차값이 있을겁니다
폐차보상금액이면 또다른 먼가가 차값에 붙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잘모르겠네요
것보다 상대편은 이동수단인 차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차값이 X값이라해도 억울할거잖아요?
별 차이 안나는데 자금되시면 그냥 보상해주시는게 어떠실지..차잃은사람심정을 이해하신다면..
보험사 차량가액이 197 잡히네요
차량금액과 렌트비 (또는 교통비) 그리고 이전비용 일부입니다.
보험사 차량가액이 197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20은 과한 금액이 아닌듯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잔존물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차주로서는 폐차를 통하여 고철값 (30만원 전후)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발씩 양보하여 200만원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