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약식영령 발부된 건은 합의가 안되었음을 감안하여 내려진 형사처벌이라 "벌금낼래? 민사 안걸테니 합의볼래" 라는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벌금 100만원 내고 민사들어오면 조정하거나 대응하면 될뿐입니다
또 법원이 약식 명령을 발부(벌금100만원)한 후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감안하여 다시 약식명령을 발부(200만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발부에 대하여 검사 혹은 피고인이 불복하여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과정에서 가중된 형을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상 개전의정을 이유로 검사가 경미사안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하는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실체가 있는 소액 사기는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사기와 다르게 검거 및 배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화 이체내역 캡처하여 "ecrm" 접수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3편 내놔라
민사로 신불자만들어서 은행문턱도 못가게 할듯
기다릴께요~
중고사기
1편 너 아주 잘 걸렸다
https://www.youtube.com/shorts/JyZOr8mcxyA?feature=share
2편 참교육 시작
https://www.youtube.com/shorts/duPkn7SjkPI?feature=share
저장합니다.
그냥 평민도 저렇게 법을 쉽게 그리고 저렴? 하게 그리고! 잘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함! 소액일 경우~~
진짜 궁금 하드라...
나도 몇일전에 떴길래 봤는데...1,2편 나온 시기를 보니 곧 3편 나오겠구나...했는데 아직도 안나옴
이미 약식영령 발부된 건은 합의가 안되었음을 감안하여 내려진 형사처벌이라 "벌금낼래? 민사 안걸테니 합의볼래" 라는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벌금 100만원 내고 민사들어오면 조정하거나 대응하면 될뿐입니다
또 법원이 약식 명령을 발부(벌금100만원)한 후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감안하여 다시 약식명령을 발부(200만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발부에 대하여 검사 혹은 피고인이 불복하여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과정에서 가중된 형을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상 개전의정을 이유로 검사가 경미사안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하는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실체가 있는 소액 사기는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사기와 다르게 검거 및 배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화 이체내역 캡처하여 "ecrm" 접수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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