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경찰서에근무하는 분과 커피약속이있서 경찰서를 가는데요 가는김에 미납 괘태료가있나?어제 지방을 가시다오느랴 고속도로를 이용햇는데요 한번 카메라에 속도 100키로에서 약간 오버 해서 지나친거같아 찍힌거같은 찜찜함이있어서 가는김에 교통과가서 조회해보고 있으면 납부하고올까하는데요 조회가 가능할까요?
내일 경찰서에근무하는 분과 커피약속이있서 경찰서를 가는데요 가는김에 미납 괘태료가있나?어제 지방을 가시다오느랴 고속도로를 이용햇는데요 한번 카메라에 속도 100키로에서 약간 오버 해서 지나친거같아 찍힌거같은 찜찜함이있어서 가는김에 교통과가서 조회해보고 있으면 납부하고올까하는데요 조회가 가능할까요?
기다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괜히 그런걸로 지인에게 부담주는건 예의가 아닙니다.
별거도 아닌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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